신차 환경개선부담금 대폭 경감 추진
등록일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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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폭 내립니다.
경유 자동차 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충족하는 신규차량에 대해서,대기개선 기여도를 감안하여, 3년간 50%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유류가격 인상 등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1993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이었던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2006년 이후, 경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이와함께 경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동차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계수, 그리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자동차 차령계수를 4년미만에서 3년미만으로 세분화하고,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보유한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 되며 자동차 지역계수를 합리적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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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자동차 중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에 충족하는 신규차량에 대해서,대기개선 기여도를 감안하여, 3년간 50%를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의 강화와 유류가격 인상 등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여건의 변화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1993년 도입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의 주요 오염원이었던 바닥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를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2006년 이후, 경유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대폭 강화되었고, 이와함께 경유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자동차로 인한 심각한 대기오염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계수, 그리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과 보완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자동차 차령계수를 4년미만에서 3년미만으로 세분화하고, 생계형 소형화물차를 보유한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완화 되며 자동차 지역계수를 합리적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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