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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상선정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등록일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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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국세청에서는 제3차 세무조사 대상선정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입장을 더욱 배려키 위해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자세한 소식 뉴스포커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최진석 기자>

지난 달 25일 국세청에서 제 3차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사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키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습니다.

회계사와 세무사,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5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3번의 회의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에서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3차 회의에서는 성실신고 중소법인을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규정에 따라 조사에서 제외되는 법인 이외에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법인을 정기조사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조사대상을 선정할 때, 업종별 특성에 따라 수입금액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 선정 방안과 성실신고 유도효과를 거두기 위해 부가가치세 조사대상 선정과 조사방법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매년 상·하반기에 2차례의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통해 조세전문가와 학자 등 다양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의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가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위원회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주고 신뢰를 얻는 선진 세정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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