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삶의 질 개선 도움" [나는 대변인이다]
등록일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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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대변인에게 정책 이야기 듣는 '나는 대변인이다' 시간입니다.
이번 달부터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됐죠.
이 정책 시행으로 요즘 관심이 제일 많이 쏠리는 부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진우 기자가 고용노동부 이헌수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홍진우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됐는데요.
이헌수 고용노동부 대변인과 함께 정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 드립니다.
[이헌수 대변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대변인 이헌수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홍진우 기자]
네, 오늘 함께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 요새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죠.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은 왜 필요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이헌수 대변인]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국민들께 건강권, 행복권을 돌려드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근로시간 1% 감소 시 산업재해율이 3.7% 감소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대 14~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3만 명 가까이 신규인력수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홍진우 기자]
네, 발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헌수 대변인]
정부는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는데,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매칭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정부에서는 현장 안착을 위해 단속과 처벌에 최대 6개월이라는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준비에 도움을 주실 건가요?
[이헌수 대변인]
대기업 계열사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은 전문인력 채용 등이 필요한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현장 의견을 들으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경총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하였고, 당정 협의를 통해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 6개월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재정지원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시간 기준 등을 두고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제외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헌수 대변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사적으로 친목 도모로 만나거나, 직원단합을 위한 회식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근무시간이 끝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거래처를 만나거나, 보고 하고 만나면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다양한 판례와 경험이 축적된다면 노동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들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전국 47개 지방관서 어디든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헌수 대변인]
주 52시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노사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한마음이 돼서 이 제도 안착에 노력해 주신다면 분명히 주 52시간 제도는 연착륙하면서 잘 시행 되리라 봅니다.
이에 정부도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계속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모니터링하고, 듣고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하나둘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헌수 대변인과 함께 고용부 정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됐죠.
이 정책 시행으로 요즘 관심이 제일 많이 쏠리는 부처가 아닐까 싶은데요.
홍진우 기자가 고용노동부 이헌수 대변인을 만나봤습니다.
[홍진우 기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등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고용노동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됐는데요.
이헌수 고용노동부 대변인과 함께 정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 드립니다.
[이헌수 대변인]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대변인 이헌수 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홍진우 기자]
네, 오늘 함께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 요새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죠.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먼저 노동시간 단축은 왜 필요하고,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이헌수 대변인]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국민들께 건강권, 행복권을 돌려드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근로시간 1% 감소 시 산업재해율이 3.7% 감소 또한, 노동시간 단축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최대 14~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 3만 명 가까이 신규인력수요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꾸고,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홍진우 기자]
네, 발 빠른 현장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기업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이헌수 대변인]
정부는 현장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노동시간 단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는데, 300인 이상 기업이 신규인력을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존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을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신규인력 채용이 필요한 경우 일자리매칭을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니 현장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계속해서 협의하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정부에서는 현장 안착을 위해 단속과 처벌에 최대 6개월이라는 유예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의 준비에 도움을 주실 건가요?
[이헌수 대변인]
대기업 계열사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었는데 30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은 전문인력 채용 등이 필요한데 준비기간이 너무 짧다는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현장 의견을 들으며 계도기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고, 그러던 중 경총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공식 요청하였고, 당정 협의를 통해 주 52시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 6개월을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 계도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앞서 말씀드린 재정지원 등을 적극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시간 기준 등을 두고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간에는 크게 어떤 것들이 포함되고, 제외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판단하기 어렵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이헌수 대변인]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사적으로 친목 도모로 만나거나, 직원단합을 위한 회식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 근무시간이 끝나더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거래처를 만나거나, 보고 하고 만나면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향후 다양한 판례와 경험이 축적된다면 노동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들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전국 47개 지방관서 어디든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이헌수 대변인]
주 52시간 제도가 안착하기 위해선 노사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가 한마음이 돼서 이 제도 안착에 노력해 주신다면 분명히 주 52시간 제도는 연착륙하면서 잘 시행 되리라 봅니다.
이에 정부도 노사협력을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계속해서 현장의 이야기를 모니터링하고, 듣고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하나둘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헌수 대변인과 함께 고용부 정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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