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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내부거래 비중 55% 육박···제도보완 필요
등록일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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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사익 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부작용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지주회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 18개 대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수익구조와 출자현황 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주회사는 매출액에서 배당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4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매출액 대비 배당수익 비중이 20% 미만인 회사는 부영과 셀트리온홀딩스, 한라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코오롱 등 5개사입니다.
반면, 매출액에서 배당외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43.4%에 달해 배당수익보다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배당외수익은 브랜드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3개 항목을 말합니다.
18개사 중 8개사에서 배당외수익 비중이 50% 이상이었고, 70%를 넘는 곳은 셀트리온홀딩스, 코오롱, 한솔홀딩스,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4개사입니다.
녹취> 신봉삼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지주회사가) 배당외수익을 많이 수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회사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손자회사.증손회사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배력을 확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주회사와 이들 소속회사들과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기준, 55%.
이는 전체 대기업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평균 내부거래비중 14%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대부분이 배당외수익 관련 거래였습니다.
모두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한 후, 향후 토론회 등을 거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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