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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권고안 확정···공시가액비율↑·세율↑
등록일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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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이 확정됐습니다.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에 제출할 종합부동산세 인상 권고안을 확정했습니다.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하는 안입니다.
녹취> 강병구 / 재정개혁특별위원장
"이번 권고안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와 조세제도의 합리화로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우선, 세금부과기준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에 붙는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인상폭을 확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 종부세율(94억원 초과구간)은 현행 2%에서 2.5%로 인상됩니다.
1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6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선 세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구체적 개편내용은 정부가 결정할 몫으로 남겨뒀습니다.
이밖에 건물이 없는 나대지와 임야 등 종합합산토지엔 과표구간별 세율을 최고 1%포인트까지 차등 인상했습니다.
상가 등 사업용 부지인 별도합산토지에 붙는 세율은 일률적으로 0.2%포인트씩 올렸습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가 내놓은 이번 권고안을 토대로 다음 달 중 세제개편안을 확정합니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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