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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 최저임금 오르면 단가 인상 요청 가능
등록일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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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기업 대신 원사업자에 인상분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자체 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내용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하도급을 받은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대금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중기조합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노무비인 경우 최저임금이 7% 이상 올랐을 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직전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이상 올랐을 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노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하도급 계약금의 5% 이상일 경우에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법정기념일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를 통해 공휴일을 지정하고, 지자체 장은 기념일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는 법정기념일 중 공휴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법정기념일은 4.3희생자추념일,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등 48개입니다.
정부는 또 제2연평해전 전사자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추가보상액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추가보상액은 1인당 1억 4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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