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세금 확대
등록일 : 200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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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의 전세자금 지원 범위가 확대됩니다.
현재 지역별로 최고 3천5백만 원인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오는 14일부터 4천9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해림 기자>
건교부는 오는 14일부터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현재 최고 35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저소득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5천만원 이하,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기타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한도가 늘어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짜리 전세를 구해도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 지역도 4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지역별로 전세보증금 한도를 천 만원씩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지원금은 연리 2% 이고, 15년동안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2천75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재 지역별로 최고 3천5백만 원인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 규모가 오는 14일부터 4천9백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이해림 기자>
건교부는 오는 14일부터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현재 최고 3500만원에서 49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저소득 무주택자인 세입자가 서울시에 거주할 경우 5천만원 이하, 광역시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4천만원, 기타지역은 3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한도가 늘어납니다.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7천만원짜리 전세를 구해도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수도권과 광역시는 5천만원, 기타 지역도 4천만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역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융자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지역별로 전세보증금 한도를 천 만원씩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지원금은 연리 2% 이고, 15년동안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전세자금 지원규모 확대로 2천75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충당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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