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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보석 허가
등록일 : 2018.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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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지난달 헌법 재판소의 병역법 헌법 불합치 판단 이후 첫 번째 보석 허가 결정입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대법원이 지난 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김 모씨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이후 처음입니다.
헌법불합치 판결은 헌법에 위배되지만 법률의 공백을 막는 등 필요성이 인정돼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현재의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판결을 말합니다.
병역법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돼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헌법에 반하지 않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 복무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올 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하반기 병역법 개정을 완료해 내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군 당국은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두 배 이상으로 하고, 현역병과 동일하게 합숙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여부를 판정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하도록 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허위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을 가려낼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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