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공적 있으면 평시에도 '특별 진급'
등록일 :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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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야전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특별한 공적을 세우면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 진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진 대상 계급은 중위, 중사, 상병 이하로 해당 장병은 평시에도 상위 계급 진급이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야전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특별한 공적을 세우면 복무 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 진급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진 대상 계급은 중위, 중사, 상병 이하로 해당 장병은 평시에도 상위 계급 진급이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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