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등록일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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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당정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당정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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