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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액 인당 최대 50만원→70만원
등록일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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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당정이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등의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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