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 청약통장 31일 출시···최대 금리 연 3.3%
등록일 :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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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지난 5일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놨는데요.
그 후속대책으로 청년들에게 높은 이자와 세제혜택까지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청년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주거 문제.
비싼 보증금과 높은 임대료 등 많은 주거비 지출 때문에 내 집 마련과 결혼은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입과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보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가입 후 10년 동안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 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 등 모두 천239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만 29세(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병역 이행기간은 별도로 인정돼 최대 6년까지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지만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렴한 공공주택과 자금지원을 늘려서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지난 5일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놨는데요.
그 후속대책으로 청년들에게 높은 이자와 세제혜택까지 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이달 말 출시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청년들의 큰 걱정거리 중 하나인 주거 문제.
비싼 보증금과 높은 임대료 등 많은 주거비 지출 때문에 내 집 마련과 결혼은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주택 구입과 임차 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 오는 31일 출시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보강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들은 가입 후 10년 동안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이자 991만 원과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 원, 소득공제 144만 원 등 모두 천239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 만 19세~만 29세(병역기간 별도 인정)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로 병역 이행기간은 별도로 인정돼 최대 6년까지 연령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근로 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와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지만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녹취> 박선호 /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저렴한 공공주택과 자금지원을 늘려서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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