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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에도 HACCP 의무적용
등록일 : 200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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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 김치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되서 사회적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적이 있죠.

내년부터는 김치제조업체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즉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해림 기자>

부천에 있는 한 김치제조업소.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손 살균세척과 에어 샤워, 신발소독으로 이어지는 통로를 거쳐야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척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공기방울 자동세척으로 두번, 다시 수동으로 세번을 세척해 이물질을 말끔하게 제거합니다.

완성된 김치를 포장하기 전에, 금속탐지기로 다시 한번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공장의 모든 시설이 HACCP, 즉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식약청으로부터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이곳은 배추가 생산되는 단계부터 소비자가 섭취하기까지 김치의 위생안전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었고, 회사의 인지도도 높아졌습니다.

현재 이곳처럼 HACCP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김치제조업소는 전국적으로 스물아홉곳.

전체의 5%도 채 안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배추김치에 HACCP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당장 내년에는 연매출액이 20억원이 넘고, 종업원수가 51명 이상인 대기업부터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되고, 2년뒤인 2010년에는 5억원이 넘고 종업원수가 21명 이상인 업체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2014년부터는 영세업체도 예외없이 HACCP을 도입해야 합니다.

식약청은 이미 어묵류와 빙과류, 만두 등 6개 식품에 대해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을 추진한 데 이어, 이번에 배추김치도 포함하는 내용의 식품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습니다.

올해부터는 HACCP 지원사업단이 구성돼, 지원이 필요한 업체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수단으로 입증된 HACCP.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이를 조기에 도입하겠다는 기업의 의지와 소비자들의 신뢰가 뒷받침된다면, 식품안전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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