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대규모점포·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등록일 :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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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연말부터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 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올봄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연말부터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의 일회용 비닐 봉투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올봄에 발생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일회용 봉투의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남용 단속이 당초 예정보다 하루 연기된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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