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 빵빵 정책 노래방 (8회)
등록일 :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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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란?>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지급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부 홈페이지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담당 고용센터 방문
(출연: 조덕진 / 행정안전부 부대변인)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1. 불법 주정차
2.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3. 과속운전
4.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5.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6.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7. 구명조끼 미착용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지급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40%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고용부 홈페이지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가지고 담당 고용센터 방문
(출연: 조덕진 / 행정안전부 부대변인)
<7대 안전무시관행> 근절
1. 불법 주정차
2.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3. 과속운전
4.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5.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6.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7. 구명조끼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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