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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확대·종부세 강화
등록일 : 2018.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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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는데요.
문기혁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건데, 저소득층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게 눈에 띄더라고요.

문기혁 기자>
네, 정부는 지지난 주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저소득 노동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확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됐습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2배, 지원 규모는 1조 2천억 원에서 3조 8천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는데요.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설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 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라는 방향하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 요건을 완화했는데요.
단독가구는 2천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을 낮췄습니다.
또, 재산 요건을 토지건물 합계 2억 원 미만으로 내리고, 연령제한도 폐지했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으로 높였고요.
지급방식도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실효성을 강화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는데요.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가구 지원도 확대했죠?

문기혁 기자>
네,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됐는데요.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인 홑벌이, 맡벌이 가구에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제외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를 새롭게 포함했고요.
지급액도 자녀 1명당 50~7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
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였잖아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두 달여간 논의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권고했고, 정부는 이를 토대로 지난달 초에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등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도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완화됐던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를 다시 강화하는데요.
주택을 예로 들면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과세기준금액인 6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내고요.
여기에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곱하는데, 이번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높였습니다.
먼저,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p씩 올려 내후년까지 90%로 인상합니다.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 원 이하는 0.5%로 유지하고, 6억 원 초과는 구간별로 차등 인상해 0.85~2.5%까지 올렸습니다.
특히, 3주택 이상은 구간별로 세율을 0.3%p씩 더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은 1.15%에서 최대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10억짜리 주택을 3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로 796만 원을, 30억짜리 주택을 1채 보유한 사람은 412만 원을 내게 되는데요.
같은 30억이지만 세금 차이는 크죠.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상가나 공장 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하고, 비상업용인 종합합산토지는 구간별로 세율을 0.25~1%p씩 높여 1~3%로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농어촌특별세 20% 추가분까지 종부세 인상을 통해 9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예상했는데요.
이를 통해 현재 0.8%인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오는 2022년에는 OECD 평균인 1%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와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기로 했죠?

문기혁 기자>
네, 현행 법으로도 내년부터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정상적으로 과세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소득세법을 개정해서요.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와 등록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줬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대주택 등록자는 필요경비 공제와 기본 공제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데요.
이렇게 되면, 임대수액이 2천만 원인 집주인이 8년 임대 등록을 했을 때 세금은 7만 원에 불과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세금이 112만 원까지 치솟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도 8년 임대는 인상분의 80%까지 4년 임대는 40%까지 감면해줍니다.

김현아 앵커>
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상당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네요.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담겼는데요.
주요 내용, 정리해주시죠.

문기혁 기자>
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확대하는데요.
공제기간을 1년씩 늘려, 중소. 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재를 해주고, 공제액도 최대 1천1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특히, 청년친화기업은 50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줍니다.
또,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할 경우에는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신기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혁신성장 관련 기술에 가속상각을 허용해 초기 세금부담을 덜어주고요.
신성장기술 세액공제대상에 블록체인 등을 추가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네,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특별한 증세 없이 근로장려금 등 지출은 늘었는데요.
재정 건전성은 괜찮은 건가요?

문기혁 기자>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서 5년간 2조 5천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는데요.
다만, 최근 세수 여건이 좋고, 지난해 추진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최고세율 인상효과가 내년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이도록 마련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현아 앵커>
네, 세법개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가죠?

문기혁 기자>
네, 세법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28일 국무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이어서 오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벌써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민생을 위한 심의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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