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 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등록일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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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일부터 국제항해 선박과 대형여객선 등은 선박위치 발신장치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서, 국제항해 선박과 대형여객선 등에는 위치 발신장치의 설치를 연차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제항해 선박들의 경우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위성통신장비의 시스템을 개선해 위치발신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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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났을 때 신속한 수색과 구조를 위해서, 국제항해 선박과 대형여객선 등에는 위치 발신장치의 설치를 연차적으로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부 관계자는 국제항해 선박들의 경우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위성통신장비의 시스템을 개선해 위치발신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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