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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11.02]
등록일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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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11월 2일 금요일이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비서실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대변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아주 험한 표현으로 가득 찬 논평을 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속기록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 심정이다. 심재철 위원의 질문이야말로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고 적절치 못한 질문을 집요하게 해 대고, 억지 논리를 내세워서 근거 없는 청와대 공작설을 유도하려 했는지, 중고생이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치한 수준의 것이었다.

한나라당 대변인이 질의응답 전후를 살펴보고 논평을 냈는지가 의문스러울 정도다. 백 번 양보하더라도 심재철 위원이 특정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느냐는 정치적 의사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생각이 그렇다고 솔직히 답변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능동적이거나 계획적인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이다. 질문에 대한 원칙론적인 정치적 의견표시로서 선거법위반과 아무 관련이 없다.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 제9조는 동법에서 정한 처벌이외에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도 선거법 위반과 엄중한 조치 운운한다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원 및 감정에 관한 법률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나아가 어제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은 면책특권을 악용하여 대통령 비서실에 대해 근거도 없고, 사리에도 맞지 않은 정치 공작설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김경준 씨 귀국에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31일 브리핑에서 “이 경우는 다른 한국과의 범인인도조약에 따른 범인인도의 사례와 똑같이 다뤄졌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는 못할망정 오히려 비서실장에 대해 ‘실정법 위반 운운’하더니 이는 법에 대한 무지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다.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다.

- 김종우(연합뉴스) 기자 : 매일 반복되는 질문, 저희도 사실상 좀 힘든데, 다름이 아니라 전군표 국세청장 문제다. 부산지검에서 이미 소환조사를 끝냈고, 아마 5일쯤 영장을 청구하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신중을 거듭해서 한다는 얘기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됐다면 기존의 어차피 영장청구까지는 간다고 볼 때, 그건 상황변화일 수 있는데, 가정도 아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영장청구 그 시점에서도 전군표 정창의 거취는 그동안 청와대가 밝혀온 입장 그대인지 그 여부가 좀 궁금하다.

▲ 대변인 : 매일 물어보실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이해한다. 저희들도 기본적인 원칙은 어제 오늘 변할 리가 없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렇다. 어떤 혐의가 제기가 되고 그 혐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먼저 사표를 강요하거나 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그런 전례도 없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고위직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들은 있었다. 본인이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한 경우나, 본인이 그 전에 진술했던 내용이 틀리다고 해서 본인도 스스로 앞뒤 얘기가 안 맞는다는 것을 인정해서 사의를 표명한 경우들이 있다. 뭐 지나간 일들이라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원칙은 저희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먼저 사의를 요구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이다.

- 문주용(이데일리) 기자 : 변형된 질문을 좀 하겠다. 일부 신문에서 ‘후임자 인선작업에 청와대가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후임자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직 초기적인 작업도 이루어진 게 없나?

▲ 대변인 : 저는 그 보도를 보지도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서 볼 때 이런 것은 있다. 이건 그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항상 인사 쪽에 대해선 어떤 직이든지 항상 인사 풀을 갖고 있다. 그런 것들이야 어느 부서에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 하물며 대변인 후임도, 혹시 대변인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로 할까 그런 구상은 항상 있는 것이다.

- 심순기(주간현대) 기자 : 현재 청와대에서 소송했던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명예훼손 사건 있지 않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그 부분이 제가 지금 정확한 법적절차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저희 기억하는 것 하나는 “그 수사를 빨리해 달라.”라는 촉구를 저희가 검찰에게 공개적으로 한 일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 박종일(아시아 경제)기자 : 요즘 언론에 보면 전국에 수백 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이 의정비를 내년 의정비 예산을 최대 100% 에 가까운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 가지고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에 가까운 지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취재해 보니까 이게 지방 분권화 원칙에 따라서 지방 의원들의 의정비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원칙적으로 그런 모양인데, 그렇더라도 결국 우리 국민들의 결국 부담이고 지금 현안이고 그러기 때문에 청와대는 행자부에 대해서 어떤 조치라든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박 기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활동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그리고 지방 주민들, 또는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조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하다고 정부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청와대가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가 얼마 전에 밝힌 것으로 아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 김흥국(뷰스앤뉴스) 기자 : 두 가지 질문 드리겠다. 국감 얘기 나왔었는데, 어제 문재인 비서실장께서 다스의 실소유자로 이명박 후보가 밝혀지면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일 것이다… 이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원론적인 입장 이외에 검토를 좀 하시거나 이 사안들이 이제 여러 가지 공직자윤리법이라든가 또 주가조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이 지금 꼬여 있는데 과연 당선이 되도 무효가 되는 건지, 또 당선이 만약에 됐을 경우 임기가 시작돼서 진행되는 절차 상에서, 만일에 된다면… 어떤 혹시 검토가 있으신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는 오늘 김장수 국방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관련해서 이틀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다. 혹시 대통령께서 결재를 하시면서 어떤 인식이라든가, 또 향후에 국회 동의절차, 국회에서 많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청와대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은 어제 아마 법에 대한, 법치주의에 대한 상식적인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처리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는 없다. 그래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

두 번째 이 결재과정은 실제 그렇다. 국무회의에서 얘기되고 사전에 여러 가지 조정과정이 이루어진다. 결재는 대통령께서 이 한건만 놓고 결재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결재서류들이 올라온다. 그럴 때 대통령께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보시고 결재를 하고, 아마 TV에도 가끔 대통령께서 결재하시는 장면이 나왔을 텐데 한 건 한 건 들고 가서 결재하고 또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없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다.

또 다른 질문 없나?

- 김흥국(뷰스앤뉴스) 기자 : 그리고 사립대 편입학에 대한 교육부 조사를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또 국감에서 얘기했는데, 교육부는 당초 좀 미온적이었는데 청와대에서 지시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사립대는 로스쿨관련 여러 가지 미운털이 박힌 것 아니냐, 입시철에 이게 웬일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과연 나오는 얘기대로 교육부는 이런 조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청와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 것인지, 또 다른 부정비리, 사실 굉장히 우리 현안들이 많다.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혹시 적극적인 그런 이유가 있는지 사립대, 사립대 편입학 관련 하나 하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취재선진화 시스템에 대해서 또 어제 논란들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모든 대선주자들이 사실상 다 반대하고 나중에 다 원상복귀 하겠다고 얘기하고 국회의원 대부분 어제 다 비판을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한다면 앞으로 4, 5개월 후에는 다시 원상복귀 될 경우 참 소모적인 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계속 강행 하는 게 정부의 일관된 원칙인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먼저 교육부도 검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더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립대에 대한 감사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라도 교육부가 이런 것들을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제도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교육부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제가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 모르겠지만, 보도에 보면 한 22만 명이 편입학 준비를 한다고 그런다. 굉장히 많은 숫자이다. 이게 제가 기억을 정확히는 못하지만 제도가 최근에 변하면서 과거에 편입학 규모가 작았다가 많아지면서 응시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실망과 좌절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항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고, 특히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의 판단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의논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고 또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과 정책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기자 분들의 의견을 거의 상당부분 수렴을 하면서, 최소한 적어도 부처별 출입기자제는 없애는 게 좋겠다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뭐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고,

아까 모든 후보들이 원상복구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특정후보를 거명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또 아닌 것 같다. 저희가 나중에 그런 분들의 발언 전후를 따져 보니까…. 따라서 그런 것을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다른 질문 없으면 마무리 하겠다.

오늘은 일찍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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