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주간근무 원칙 확대
등록일 :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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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38%인 주간근무 원칙을 내년까지 50%로 확대하고, 고용형태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또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동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38%인 주간근무 원칙을 내년까지 50%로 확대하고, 고용형태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할 방침입니다.
또 청소행정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고,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중심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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