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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기간 총기 안전관리 강화
등록일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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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는 수렵기간을 맞아 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강원, 충북 등 전국 8개 도시 26개 지역에서는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수렵활동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사냥철이 시작되면서 총기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렵기간 중 11건의 총기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서 보관 총기의 입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은 물론 총기 입출고 시 안전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1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수렵기간을 잠정 중지하고 경찰관서 보관 총기의 입출고를 금지키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냥 전후에 총알 장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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