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
등록일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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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전지방경찰청 소식입니다.
대전청은 대전 북부경찰서 대화치안센터 내에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임금착취행위, 폭행, 가혹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접수와 각종 민․형사 사건 상담이 이뤄집니다.
북부서에서는 인권보호센터에 근무할 전담 담당관을 공모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선발하는 한편, 각 기관단체의 전문가를 외국인 인권보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상담 등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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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은 대전 북부경찰서 대화치안센터 내에 외국인 인권보호센터를 개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개인적인 문제에서부터 임금착취행위, 폭행, 가혹행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피해접수와 각종 민․형사 사건 상담이 이뤄집니다.
북부서에서는 인권보호센터에 근무할 전담 담당관을 공모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경찰관을 선발하는 한편, 각 기관단체의 전문가를 외국인 인권보호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상담 등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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