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7~8월 한시 완화···19.5% 인하
등록일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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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 완화해 가구당 전기요금을 1만 370원, 19.5% 인하해주는데요.
문기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대책을 지시했고, 다음 날 정부 대책이 나왔죠?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기요금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6일)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누진제 한시 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다소 저렴한 가격의 1, 2단계 누진구간을 더 확대했군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단계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한때는 10단계 이상으로 10배 이상 요금이 차이 났었는데, 지난 2016년 폭염 당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지금의 3단계로 개편됐습니다.
200㎾h까지는 1단계, 201kWh부터 400kWh까지는 2단계, 이를 초과하면 3단계로 나눴는데요.
1단계는 기본요금 910원에 1kWh당 93.3원, 2단계는 1천600원에 187.9원, 3단계는 7천300원에 280.6원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올여름 예상밖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는데요.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100kWh 확대해 1단계는 300kWh 이하, 2단계는 500kWh 이하, 3단계는 501kWh 초과로 조정합니다.
누진제 한시 완화로 한 달에 201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1천512만 가구는 평균 1만 370원, 19.5%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모두 2천761억 원 규모입니다.
한 달에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폭염으로 100kWh의 전기를 추가 사용했을 때를 예로 들면요.
그러니까 450kWh를 사용했을 때죠.
기존에는 전기요금으로 8만 8천 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6만 5천 원만 내도 됩니다.
녹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7일)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입니다.”
김현아 앵커>
이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도 8월 고지서에서 빼준다고 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하죠?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여기에 출산가구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모두 296만 가구입니다.
이들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씩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3만 원 정도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 들면요.
기존 복지할인으로 2만 원이 할인되고요.
2만 원의 30%인 6천 원을 추가 할인받아서요.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영유가 가구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런 만큼 출산가구도 이번에 30% 추가 할인을 해주고요.
할인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만큼 전기 사용량은 다소 늘 것 같은데요.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문기혁 기자>
네, 정부는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인 1억 73만kW를 미리 준비했고, 기업에 대한 수요감축요청 등 예비율 7.4%에 해당하는 68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희 집도 전기요금 걱정이 컸었는데, 두 달이지만 그래도 요금이 내려간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번 대책은 한시 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큽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되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한다는 이유죠.
그래서 이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정부도 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누진제 폐지로 전기사용이 적은 가구는 되레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7일)
“저희들이 잘못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평균 가구에 이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정부도 같이 동참해서 논의를 해서...”
채효진 기자>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또 다른 대안 중 하나가 계절,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리하는 거잖아요.
정부도 이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단 뜻을 밝혔어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제도인데요.
봄.가을을 묶어 여름, 겨울까지 계절을 3개로, 시간대는 경부하와 중간부하 최대부하,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적용 중입니다.
다만, 가정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가구별로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미터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설치율이 4분의 1 정도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국 2천250만 가구에 스마트미터를 속도감 있게 보급할 방침입니다.
김현아 앵커>
그리고 최근에 검침일마다 요금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논란이었잖아요.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죠?
문기혁 기자>
네,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진제 때문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입니다.
100kWh와 300kWh, 모두 400kWh의 전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65,760원이부과됩니다.
반면, 7월 15일로 검침일이 정해진 경우는 300kWh씩 600kWh를 사용한 것이 돼 사용량은 1.5배지만 요금은 2배나 늘어납니다.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이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계산됐고,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침일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에 달라지는데, 정작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는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시정토록 했고, 한전도 오는 24일까지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원하는 날짜를 검침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그렇다면 올여름은 검침일을 언제로 바꾸면 더 유리할까요?
문기혁 기자>
네, 올해는 7월 중순부터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앞서 보신 표처럼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가 되겠죠.
지금 다시 표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이 되지 않도록 검침일을 정해야 누진제에 따른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침일을 1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사용량이 한 달 요금으로 계산되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사용량이 다음 달 요금으로 이월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를 둘로 쪼개서 누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전기요금 지원대책과 달라지는 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
7~8월 두 달간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 완화해 가구당 전기요금을 1만 370원, 19.5% 인하해주는데요.
문기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대책을 지시했고, 다음 날 정부 대책이 나왔죠?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기요금 대책 마련을 지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6일)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근본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특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누진제 한시 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다소 저렴한 가격의 1, 2단계 누진구간을 더 확대했군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누진제는 사용량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단계별로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1970년대에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한때는 10단계 이상으로 10배 이상 요금이 차이 났었는데, 지난 2016년 폭염 당시 '전기요금 폭탄 논란'이 일자 지금의 3단계로 개편됐습니다.
200㎾h까지는 1단계, 201kWh부터 400kWh까지는 2단계, 이를 초과하면 3단계로 나눴는데요.
1단계는 기본요금 910원에 1kWh당 93.3원, 2단계는 1천600원에 187.9원, 3단계는 7천300원에 280.6원을 적용합니다.
정부는 올여름 예상밖의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자 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7~8월 두 달간 누진제를 한시 완화했는데요.
1단계와 2단계 누진구간을 100kWh 확대해 1단계는 300kWh 이하, 2단계는 500kWh 이하, 3단계는 501kWh 초과로 조정합니다.
누진제 한시 완화로 한 달에 201kW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1천512만 가구는 평균 1만 370원, 19.5%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됩니다.
모두 2천761억 원 규모입니다.
한 달에 35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폭염으로 100kWh의 전기를 추가 사용했을 때를 예로 들면요.
그러니까 450kWh를 사용했을 때죠.
기존에는 전기요금으로 8만 8천 원을 내야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6만 5천 원만 내도 됩니다.
녹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7일)
“완화된 전기요금은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고지서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소급해서 차감될 것입니다.”
김현아 앵커>
이미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은 가정도 8월 고지서에서 빼준다고 하니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이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확대하죠?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자녀.다가구, 여기에 출산가구는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모두 296만 가구입니다.
이들에 대해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30%씩 확대해주기로 했습니다.
한 달 전기요금이 3만 원 정도 나오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로 들면요.
기존 복지할인으로 2만 원이 할인되고요.
2만 원의 30%인 6천 원을 추가 할인받아서요.
4천 원만 내면 됩니다.
아울러, 영유가 가구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런 만큼 출산가구도 이번에 30% 추가 할인을 해주고요.
할인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만큼 전기 사용량은 다소 늘 것 같은데요.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나요?
문기혁 기자>
네, 정부는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을 대비해 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력인 1억 73만kW를 미리 준비했고, 기업에 대한 수요감축요청 등 예비율 7.4%에 해당하는 681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하고 있어 전력수급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네, 저희 집도 전기요금 걱정이 컸었는데, 두 달이지만 그래도 요금이 내려간다니 다행이네요.
하지만, 이번 대책은 한시 대책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큽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이 되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한다는 이유죠.
그래서 이 누진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데요.
정부도 이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관리 측면에서, 그리고 누진제 폐지로 전기사용이 적은 가구는 되레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점에서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지난 7일)
“저희들이 잘못 이것을 손을 대게 되면 평균 가구에 이 전기요금의 인상요인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하고 정부도 같이 동참해서 논의를 해서...”
채효진 기자>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한 또 다른 대안 중 하나가 계절, 시간에 따라 요금이 달리하는 거잖아요.
정부도 이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겠단 뜻을 밝혔어요?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계시별 요금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제도인데요.
봄.가을을 묶어 여름, 겨울까지 계절을 3개로, 시간대는 경부하와 중간부하 최대부하, 이렇게 3단계로 나누는데요, 현재 산업용과 일반용에는 적용 중입니다.
다만, 가정용에도 계시별 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가구별로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미터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설치율이 4분의 1 정도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국 2천250만 가구에 스마트미터를 속도감 있게 보급할 방침입니다.
김현아 앵커>
그리고 최근에 검침일마다 요금이 다르게 나온다고 해서 논란이었잖아요.
정부가 제도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했죠?
문기혁 기자>
네, 검침일에 따라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에도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진제 때문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입니다.
100kWh와 300kWh, 모두 400kWh의 전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 65,760원이부과됩니다.
반면, 7월 15일로 검침일이 정해진 경우는 300kWh씩 600kWh를 사용한 것이 돼 사용량은 1.5배지만 요금은 2배나 늘어납니다.
보통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는데, 해당 기간이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으로 계산됐고,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침일은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에 달라지는데, 정작 소비자는 선택권이 없는거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시정토록 했고, 한전도 오는 24일까지 기본공급약관을 개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는 원하는 날짜를 검침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그렇다면 올여름은 검침일을 언제로 바꾸면 더 유리할까요?
문기혁 기자>
네, 올해는 7월 중순부터 기온이 급격히 상승했는데요.
앞서 보신 표처럼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전력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기가 되겠죠.
지금 다시 표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하나의 요금계산기간이 되지 않도록 검침일을 정해야 누진제에 따른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침일을 1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31일까지의 사용량이 한 달 요금으로 계산되고,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사용량이 다음 달 요금으로 이월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를 둘로 쪼개서 누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전기요금 지원대책과 달라지는 제도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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