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세월호' 정부기관 기록물 폐기 못한다
등록일 : 201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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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에 이들 사건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기관에 17일까지 보유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록물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등 정부기관에 이들 사건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국가기록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사건' 진상 규명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이 보유한 사건 관련 기록물의 폐기를 금지하고 해당 기관에 17일까지 보유 목록 현황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록물은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활동이 끝날 때까지 폐기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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