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주급, 시급 환산 시 주휴시간 포함"
등록일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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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 등의 합산이 명문화 됩니다.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유급휴일 시간 포함 여부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일을하지 않고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 등을 합산한 것이 개정령안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노동시간 개념에 대한 고용부와 법원의 해석이 달라, 혼란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액 산출 기준 시간이 174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209시간으로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월급 또는 주급을 주는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월급 150만 원 사업장의 경우 174시간 적용 시 최저임금 준수지만 209시간이면 위반이 돼 현장의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일 시간 포함 명문화로 사용자들의 실질 최저임금 지급과 주휴수당 지급 준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하순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 등의 합산이 명문화 됩니다.
월급이나 주급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유급휴일 시간 포함 여부에 따른 혼란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일을하지 않고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 등을 합산한 것이 개정령안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불분명한 기준에 따른 노동시간 개념에 대한 고용부와 법원의 해석이 달라, 혼란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근로한다고 가정했을 때 최저임금액 산출 기준 시간이 174시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209시간으로 명확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월급 또는 주급을 주는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기준으로 월급 150만 원 사업장의 경우 174시간 적용 시 최저임금 준수지만 209시간이면 위반이 돼 현장의 판단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유급 휴일 시간 포함 명문화로 사용자들의 실질 최저임금 지급과 주휴수당 지급 준수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하순쯤 공포될 예정입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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