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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주 10가지
등록일 : 200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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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돈을 벌거나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들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을 노동부가 책자로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이정연 기자>

주유소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장 열 곳 중 예닐곱 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고의로 어긴 경우도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근로 계약서 작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주로 노무관리 전담자를 따로 두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어,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을 담은 책자 20만부를 전국의 청소년 다수고용 사업체 등에 배포했습니다.

책자에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법이 자세히 소개됐고, 고용 가능한 청소년의 연령과 사용금지 업종 등 사업주가 위반하기 쉬운 10가지 분야가 알기 쉽게 정리돼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명시했습니다.

청소년에겐 하루 7시간, 주당 42시간을 넘게 일을 시킬 수 없고, 올해는 시급 3,480원, 내년엔 3,770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개근한 경우엔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의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나 연소근로자 전용 홈페이지에서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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