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
등록일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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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 서명에 따라,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담합 등 네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가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습니다.
합의안 서명에 따라,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 담합 등 네가지 유형의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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