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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쏙쏙`- 법령 알기 쉽게 만드는 사업
등록일 :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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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률 용어와 문장은 어렵고 복잡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정부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위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이 사업의 내용과 성과를 알아봤습니다.

오세중 기자>

지난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누구나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법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입니다.

법제처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지법,근로기준법, 교육법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218건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또 올해 남은 기간에도 91건을 추가로 정비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행 2년째를 맞은 올해 법령 정비 사례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한자어로 된 용어의 사례를 보면 요부조자를 도움이 필요한 자로 지득하다를 알게 되다 등의 쉬운 우리말로 풀었습니다.

또한, 일본식 표현인 감안하다는 고려하다로 해하다는 해치다로, 부의하다는 회의에 부치다로 고쳤습니다.

약간인은 몇 명, 생활곤궁자는 생활이 어려운 자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표현했고, 임검은 현장검사, 겸무하다는 업무를 겸하다 등의 지나치게 줄여서 이해가 어려운 표현도 풀어쓰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알기 쉽게 만들 목적으로 만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에까지 큰 영향을 미쳐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노력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제처는 내년부터 남은 3년 동안도 매년 250여건에 달하는 법률을 정비해 2010년까지 정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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