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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빵빵 정책 노래방 (15회)
등록일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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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안심대출 보증 상품>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전세금 반환을 동시에 보호하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표 서민주거안정 상품(2014년 1월 출시)

* 가입대상
-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둘 다 받고 싶은 세입자
-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전세보증금 반환까지 보장되는 대출로 바꾸고 싶은 세입자
- 치솟는 전세금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 세입자
-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나 신용등급이 낮아서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세입자

* 보증이용 절차
1. 임차인 보증 상담: 고객 ▶ 은행 (위탁은행 전 지점)
2. 보증신청: 고객 ▶ 은행 (필요 서류 제출)
3. 보증심사: 보증회사 (보증 금지, 보증 한도 등 심사
4. 보증승인: 보증회사 ▶ 은행 (보증 발급)
5. 대출실행: 은행 ▶ 고객 (보증료 납부, 대출 실행)

<신혼부부 & 청년 주거 지원>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상향 (80→90%)
보증료 할인 확대 (40→50%)

<가맹점, 하도급업체를 위한 정책>
* 가맹점
-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 가맹금 조정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정거래 조정원이 도와준다
- 신청방법: 우편 및 온라인 신청 (공정거래조정원)

* 하도급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하여 원도급 금액을 증액 받는 경우, 원사업자는 그 비율만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해주어야 한다
- 원사업자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피하거나 하도급 대금을 올려주지 않는다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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