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낀 9월 기초연금·국민연금·아동수당 21일 조기지급
등록일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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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이달에는 애초 받는 날보다 나흘 일찍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9월에는 주말에 이어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21일로 앞당겼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됩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등을 이달에는 애초 받는 날보다 나흘 일찍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지만 9월에는 주말에 이어 추석연휴가 겹치면서 지급일을 21일로 앞당겼습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주는 생계급여와 중증 장애인에게 주는 장애인연금은 기존 일정대로 이달 2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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