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제도 대응체계 혁신방안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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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리콜제도 대응체계 혁신방안
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작 결함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제작자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이 불성실할 때에는 실효성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사고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함 조사에 착수하고, 화재사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중요 장치별로 자동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요건 및 배상한도와 달리 규정하여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에서 10배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결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 소비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차량 결함 조사결과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에 자동차산업 분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동종차량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작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리콜제도 대응체계 혁신방안
김정렬 / 국토교통부 제2차관
(장소: 정부세종청사)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 리콜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작 결함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제작자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하고, 결함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이 불성실할 때에는 실효성 있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사고가 일정기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결함 조사에 착수하고, 화재사고 이외에도 브레이크 등 중요 장치별로 자동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하여 실행하겠습니다.
셋째, 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제조물책임법상 배상요건 및 배상한도와 달리 규정하여 생명·신체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 한도액도 손해액의 5배에서 10배까지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논의·결정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서 소비자가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차량 결함 조사결과를 요청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도 도입 시에 자동차산업 분야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자동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동종차량에 대한 판매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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