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등록일 :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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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이며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번 이하,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화장품류는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됩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이며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수입한 업주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과 주류 등 선물세트는 포장 횟수 2번 이하, 포장공간 비율 25% 이하 기준을 지켜야 하며 화장품류는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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