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 민간으로 확대
등록일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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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현재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수도권의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환경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 농도가 50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웁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을 때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과 석유 정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또 응급 구조차량과 전기 수소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유치원과 학교의 휴원,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공사장의 외벽 페인트칠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건설 공사장과 발전소 등 전국의 약 4만 4천 곳에 달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 그 대상인데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이뤄지는 외벽 페인트칠과 리모델링, 농지조성 등이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들 공사의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반드시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녹취> 신건일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이번에 강화된 조치가 적용이 되면 건설공사날림 먼지 건설 기계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 4만 1,502t 가운데 2,702t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의 기능도 확정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됩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수도권의 공공부문에 한정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상이 내년부터 대폭 확대됩니다.
환경부가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비상저감조치 시행기준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의 평균 농도가 50 ㎍/㎥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웁니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을 때 가동을 줄이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은 고체연료 사용 발전시설과 석유 정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또 응급 구조차량과 전기 수소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데,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유치원과 학교의 휴원, 수업시간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는 공사장의 외벽 페인트칠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건설 공사장과 발전소 등 전국의 약 4만 4천 곳에 달하는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 그 대상인데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 이뤄지는 외벽 페인트칠과 리모델링, 농지조성 등이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들 공사의 사업자는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반드시 날림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방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녹취> 신건일 /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이번에 강화된 조치가 적용이 되면 건설공사날림 먼지 건설 기계 등으로 발생하는 연간 미세먼지 4만 1,502t 가운데 2,702t이 삭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를 정하고,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와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 등의 기능도 확정했습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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