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정례 브리핑 및 Q & A [2007.09.20]
등록일 : 20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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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호선 대변인 : 대변인이다. 9월 20일 목요일 브리핑 시작하겠다. 항상 모두에 드릴 말씀이 없을 때가 좋다. 오늘 좀 없이 시작하겠다. 여러분들 질문 바로 받도록 하겠다.
-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린 내용이 되겠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 -오늘이겠다- 북쪽에서 아리랑공연을 제안했다. 그래서 ‘정부는 좀 더 포용적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이 장관께서 ‘북측의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먼저 운을 뗀 것인지, 아니면 실제 로 예상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리랑공연이란 것에 대한 이념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아리랑공연을 관람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필요한 그런 논쟁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아리랑공연 관람문제를 접근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아마 저도 제의가 없었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다. 이번 제의는 북측에 선발대가 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다. 따라서 이재정 장관께서 예측하고 하셨는지, 뭐 기대하고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속마음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공식적인 제의는 어떻든 최근에 방북한 선발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겠다.
아리랑축전에 대해서는 선발대가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리랑공연 내용은 관람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씩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고 한다. 지금 최근에 공연되고 있는 것과 그 이전 것과 또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될 때,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질문 없나?
남북정상회담관련 부분 혹시 있으시면 그걸 몰아서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구애받지 마시고 남북정상회담 아니라도 좋으니까….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오늘 아침에 김만복 국장원장이 최근에 평양에 다녀왔다라는 조간보도가 있었는데, 국정원에서는 날짜가 틀렸다는 말씀이 있었고, 나머지 김 원장의 행적과 그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방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확인을 부탁 드린다.
▲ 대변인 : 김만복 국정원장은 현재 서울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장의 어떤 일정이나 행동, 동선에 대해서는 국정원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내용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 김응건(YTN ) 기자 : 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으로 처방을 하겠다. 최근 변양균 전 실장이나 정윤재 전 비서관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실 계획이 있었는데,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그런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지, 진전된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또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변경이 없다. 굳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안 해도 되겠다.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어제 드렸던 입장과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민과 저희가 거기의 사건이 윤곽이 분명해 질 때 판단을 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또는 저희가 입장을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겠다는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연결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대변인께서 변 전 실장이 교부금을 협조로 해서 내려가게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지 않나. 그 부분 관련해서인데, 거기에서 보면 사회정책비서 관실의 행정관을 통해서 된 걸로 나왔는데, 이게 변 전 실장 개인 말고 그 주위 분들에 대한 부적절한 것들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그 사건 초기에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청불회관련 있지 않나. 그게 신정아 씨하고 꼭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흥덕사뿐만 아니라 다른 절에도 변 실장이 이렇게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지, 하려고 한 정황인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꼭 신정아 씨관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청불회라는 그런 임의적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불교계의 민원… 여론 수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고 이런 것에 그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수렴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도 계속 같은 판단이신지, 아니면 이 부분도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듣고 싶다.
▲ 대변인 : 아까 질문 중에 주위… 정확한 뜻이 뭔지, 변 전 실장님 주위 분들이 부적절한 것이 있었는지…?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주위 분들이 있을 것 아닌가? 청와대 내에….
▲ 대변인 : 저희로서는 이렇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e춘추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변 전 실장 사건이후에 저희들 내부에서 이런 저런 점검들은 하고 있다. 점검돼서 이런 저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다.
어제 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행정관이 설명을 하러 검찰에 출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확인 드린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주변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확인해 드리는 것이 검찰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필요한 시점에 사후 확인을 해 드리긴 하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알려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불회장 자격이기 때문에 불교계를 맡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아무런 직위 없이 청불회장이란 자격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정책실장이란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의적인 단체의 대표로서 만나서 공적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인 해석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관련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저희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앞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이런 저런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신정아 씨 청와대 초청했던 행정관 건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안 밝히셨으니까 알 수 없는 건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문제되는 게 없었다고 자체조사하고 드러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건으로 당연하게 청불회장 자격이면 무슨 힘이 있겠나, 정책실장이 청불회장이니까 이런 잡음들이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변인 :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다라는 것이지, 정부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그걸 밝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 있고,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하다가 이것은 좀 의문이다라고 수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확인해 드릴 게 있으면 확인해 드리겠다라는 게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다. 대전제는 검찰수사에 대한 협조고,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선 전에 얘기했던 입장과 변함이 없다. 저희가 다시 드릴 말씀이 없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어제 대변인께서는 변 전 실장이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 요청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청와대에서 언제 점검을 해서 알게된 것인지, 또 그리고 이 사실을 검찰에 협조 차원에서 알려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찰에도 변 실장이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적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게 있으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첫 번째 부분은, 언제라는 것은 뭐 정확한 날짜를 측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근이다. 변 전 실장 사건이 터지고 나서…터진 것은 굉장히 오래됐지요…최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저희가 보기에 저희가 입장에서 이게 뭐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행위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검찰에 미리 갖다가 알려 준다…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본다. 검찰수사가 되면 저희들이 협조하면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가서 알려드렸다. 뭐 자료들을 미리 알아서 전달했다. 이럴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세 번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활동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이 문제된다, 아니다는 검찰이
수사 중이고 판단할 일이다. 저희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미리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 도인태(MBC) 기자 : 같은 내용인데, 지금 언뜻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흥덕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도 그 사찰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명목이, 명분이 뚜렷치 않아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 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경위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변 실장이 이번에 흥덕사의 지원요청에 대해서 협조 요청한 부분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아직 판단이 안 섰다는 얘기인가?
▲ 대변인 : 그렇다 그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변 전 실장을 직접… 변 전 실장을 통해서 들은 바가 없는 상태이다. 행정관은 행정적 심부름을 했을 뿐인 것이고….
- 도인태(MBC) 기자 : 청불회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다.
청불회라는 종교 친목단체가 현재 회원이 10여 명 안팎의 특별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종교적 행사를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고 ,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이 없는데 청불회라는 직책이 이번 에 변 실장 경우를 통해서 약간 잡음이 일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청불회장을 맡으셨던 수석이나 그 실장들 역시 종교계의…불교계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교부금 지원의 역할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불회장 직을 계속 이렇게 존속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 달라.
▲ 대변인 : 정확한 표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청불회가 크고, 청불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만났다는 뜻이 아니고 청불회 회장이라는 것은 청와대 고위관계자 중에 불자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겠나? 그걸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교계와의 교류가 있을 수 있고 불교계의 정책적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회원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뜻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 중에 기독교계, 천주교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분들과의 교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여론을 듣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 권성희(머니투데이)기자 : 그러면 그 점검을 하실 때 흥덕사에 교부금 지원을 협조 요청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검찰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직원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리 검찰에 알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이렇다. 특별교부세는 정부부처 어디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그걸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집행한다. 최종적으로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행자부가 판단하게 돼 있다. 따라서 변 전 실장의 의견을, 입장을 직접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행정적 정당성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하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 전 실장이 요청했다는 사실만을 놓고 우리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대목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저희가 보기에 분명한 청와대 직원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볼 때는 수사를 의뢰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비유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반복되는 질문인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간담회 때 ‘측근들의 비리가 밝혀지면 측근 비리라고 써도 좋다…’ 사실상 사과성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변인 설명하시는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 판단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범법인지, 아닌지… 그러면 대통령의 사과 시점은 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확정이 되면 나오는 것인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곧 추석인데 대통령이 지난 주 일요일 날 생일 때 가까운 친지들과 오찬하는데서 그치셨고, 이번 추석 때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봉하 내려가시는 건 아닌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드린… 우리 김응건 기자가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답이다. 뭐 그거는 다른 답을 더 드릴 것이 없고.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구속이 확정되면…
▲ 대변인 :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뭐가 기준인가?
▲ 대변인 :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기준이 제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좀 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구속이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사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가…구속 이후에도 검찰수사는 진행이 된다. 그런 진행 과정에서 윤곽이 잡히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어떤 것도 확정 돼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대통령님 추석 일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님 일정을 사전에 알려드릴 수는 없다. 추석 연휴 때 어떤 일정이 있게 됐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사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교부금을 내려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맞나?
▲ 대변인 : 그렇다, 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어느 부처나 행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양균 실장의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청와대에서도 그와 유사한, 교부금과 관련 된 유사한 사례들이…변 실장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교부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세목에 대해서 그런 지시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
▲ 대변인 : 무슨 얘기인가?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변 실장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수석이나 다른 비서관들이나 교부금 지원의 대상, 그리고 세목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지시를 하는 게…해당부처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 대변인 : 아까 일반론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나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그게 이제 청와대도 마찬가지인가?
▲ 대변인 : 그렇다. 포함한다.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그러면 그게 이제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된다면 e지원 시스템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대변인 : 글쎄요, 그거는 e지원 시스템이 지금 현재까지 행자부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아니, 그러니까 내부 결제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결제 과정에서….
▲ 대변인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사례가 그렇게 얼마나 있는지 그걸 확인해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e지원에 남아있을지 아닐지는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요청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문서로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 김덕준(부산일보) 기자 :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찰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조사과정…? 저희 내부 조사과정?
- 김덕준(부산일보) 기자 : 그렇다. 내부 조사과정 말이다.
▲ 대변인 : 그 부분을 미리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 권성희(머니투데이)기자 :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정부부처 어느 부처나 교부금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돈이 나가는 건데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냥 전화로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직책에서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변 전실장이 그렇게 전화 한통으로 하는 거는 합법한 그런 과정이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아니 지금 전화 한통으로 했는지, 문서를 통해서 했는지, 이건 제가 확인되지 못했다는 말씀이다.
- 권성희(머니투데이)기자 : 그러면 어떤 부처에서든 그런 협조요청을 하는 게,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게 변 전 실장이 협조요청을 한 것이 적법한 합리적인 그런 절차였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 대변인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찰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그 절차 과정들은… 이번 진행과정들은 대개 오늘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실이 있다. 그 부분을 놓고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자.
- 도인태(MBC) 기자 : 역시 특별교부금 얘기이다. 예전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정치인들이나…, 안 그러면 행정부처에서 지역민원 같은 것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아서, 노 대통령께서 예전에 한번 특별교부금 제도를 아예 폐지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실행된 것 같지면서 않은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 수석이 뭐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쾌하게 말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공식적인 기록으로 어떤 합의과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교부금을…
▲ 대변인 : 내부회의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도인태(MBC) 기자 : 그런 내부회의 없이 수석 개인의 판단으로 특정지역의 특정한 목적, 용도로 교부금 10억을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게 온당한 건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 검찰수사에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판단 전에 저희가 적법했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수사상에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 질문은 아니었지만, 특별교부세와 전체 일반교부세… 교부세라고 하면 아마 국민들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교부금’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총 보통 교부세의 9.1%였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정부에 들어서 이 부분이 양 측면에… 재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4%로 줄이자 해서, 한 4%를 줄인 사실이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계속 대변인께서는 적법인지 아닌지는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적되는 대 부분의 내용들이 적법여부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이 됐느냐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에는 좀 해명이 명쾌하게 되지도 않고, 변 전 실장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판단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변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지금 검찰에서 이것이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합리성 부분을 청와대에서 충분히 따져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닌가도 싶다.
▲ 대변인 :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절차… 무슨 저희가 ‘기록에 남아있는 협의절차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개인적 요청이라고 해서 꼭 불법이다, 적법하지 않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검찰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중이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변양균 전실장이 행자부에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행자부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데, 대통령정책실장이라는 분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리고 그다음으로 권한이 막강한 분이고 또 이분이 전화를 했다면 행자부에서 들어주지 않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화로 요청을 했던간에 이 행위 자체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조계 시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부적절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사찰에도 특별교부금이 사용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미리 밝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왔다 하더라도 검찰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실 의무도 없고,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서 밝히실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나?
▲ 대변인 :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어떠한 절차가 법이나 이런 데에 규정돼 있지 않다. 분명히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런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변 전 실장의 정책행위를 다 저희가 들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뜻이지, 국민들한테 무엇을 숨기겠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지는 않았으면 한다.
- 김근철(경향) 기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답변을 들으면서 기자들 스스로 명쾌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좀 답답한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서 물어 보겠다.
첫 번째는 행자부가 최종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 여부는…. 특별교부세 쓰는 거는.
▲ 대변인 : 그렇게 하고 있다.
- 김근철(경향) 기자 : 그러면 행자부가 어떻게 처리해서 했는지 부분은 행정절차상 감사하거나 감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청와대 스스로…적극적으로.
▲ 대변인 :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 김근철(경향) 기자 : 그러니까 그럴 의지나, 실제로 그런 행동에 옮길 생각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찰에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검찰이 요구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이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검찰에서 확인해 줘라…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적극적으로 먼저 제고할 용의는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청와대 의지를 더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집행과정 자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든지, 또는 특정한 경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든지 청와대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결정할 상태는 아니고, 이건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질문이 미리… 그거는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한다. 행정행위가 죽 있었는데 특별한 불법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이것을 다 들고 가서 판단해 달라라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그게 정당한 행위일까?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모든 행정행위가 아니라 그 사찰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그런 건은 그게 광범위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수사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커넥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 사찰에 부당하게 지원된 게 있지 않느냐라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대변인 :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부분은 검찰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정윤재 전 비서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신 멘트를 보면, ‘정 전 비서관에게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측근비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변명하지 않겠다. 그와의 관계로 봐서 제가 사과라도 해야 될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밤쯤 결정이 되는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확립되고 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될 수도 있지만 혐의가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윤재 비서관이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그분들은 내가 부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처음에 동석한 사실조차 부인했다. 이런 혐의가, 이미 불법 행위가 드러났는데 얼마만큼 더 나와야만 대 국민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 약속이 언제쯤 유효하고 지켜질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아까 예를 들면 서양원 기자나 김응건 기자와 똑같은 것을 양면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다.
구속이 되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구속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꾸로 구속 여부랑,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이 되느냐 마느냐 여부랑, 사건의 진실의 윤곽이 잡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과 저희가 보기에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더 어떻게 얘기해야 분명히 되는 걸까.
- 권성희(머니투데이)기자 :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건가.
▲ 대변인 : 저희들의 판단을 봐 달라. 시간을 어떤 걸 기준으로 정해야 되겠나, 그것도 애매하지 않겠나.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그러면 재판결과가 난 이후라고….
▲ 대변인 : 그런 뜻은 아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줄곧 강조를 해 오신 게 투명성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 대변인 : 예, 그렇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 대변인 : 물론 낱낱이는 아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동의하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았는데, 국정원장이 북한에 갔다 오셨는지 확인을 안 해 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꾸 확인을 요청 드리는 이유는 2000년 정상회담 때도 임동원 원장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갔다 왔는데,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때. 물론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그런 의혹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확인을 하시고 무슨 용건 때문에 다녀왔는지 소상하게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질문 드린다.
▲ 대변인 : 다녀오셨다고 말씀 드린 적 없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을 1차 정상회담 때 있었던 어떤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해서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는 적절한 표현이 제가 그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면의 다른 합의가 있었느냐, 아마 대개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전혀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8월 4일, 5일 가서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를 하신 것 아닌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여 지났는데 그 사이에 다녀오신 적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 같다. 국정원장의 일정과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원 스스로 판단해서 밝힌 것 이외에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내일모레부터 추석 연휴이다. 마무리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다.
계속 남북정상회담이 문제인데, 하나의 관심인데 남북정상회담 보도 유예를 파기했던 파이낸셜 뉴스가 있었다. APEC 정상회담에도 못 갔다. 이게 원래 8월 말에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북정상회담 취재단에도 참가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나 또 기자입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방북 취재단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서울 프레스센터의 취재는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거기만 관계를 지울 것이 아니라 청와대 출입정지 됐던 것도 풀어서 남북정상회담 취재단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방북취재단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머지 취재는 저희가 허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음을 알려 드리겠다. 이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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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만주(경남일보) 기자 :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 드린 내용이 되겠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께서 -오늘이겠다- 북쪽에서 아리랑공연을 제안했다. 그래서 ‘정부는 좀 더 포용적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이 장관께서 ‘북측의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제안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제안해 주기를 바라고 먼저 운을 뗀 것인지, 아니면 실제 로 예상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그런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아리랑공연이란 것에 대한 이념적인 접근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 혹시 아리랑공연을 관람함으로 말미암아서 불필요한 그런 논쟁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질문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아리랑공연 관람문제를 접근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아마 저도 제의가 없었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다. 이번 제의는 북측에 선발대가 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도 전해 들었다. 따라서 이재정 장관께서 예측하고 하셨는지, 뭐 기대하고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속마음을 판단하기 어렵고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공식적인 제의는 어떻든 최근에 방북한 선발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겠다.
아리랑축전에 대해서는 선발대가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아리랑공연 내용은 관람대상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금 씩 내용이 바뀌기도 한다고 한다. 지금 최근에 공연되고 있는 것과 그 이전 것과 또 다르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될 때, 만약에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 근거와 함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질문 없나?
남북정상회담관련 부분 혹시 있으시면 그걸 몰아서 한꺼번에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구애받지 마시고 남북정상회담 아니라도 좋으니까….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오늘 아침에 김만복 국장원장이 최근에 평양에 다녀왔다라는 조간보도가 있었는데, 국정원에서는 날짜가 틀렸다는 말씀이 있었고, 나머지 김 원장의 행적과 그다음 일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다. 최근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방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확인을 부탁 드린다.
▲ 대변인 : 김만복 국정원장은 현재 서울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국정원장의 어떤 일정이나 행동, 동선에 대해서는 국정원 스스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내용을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 김응건(YTN ) 기자 : 같은 내용인데 다른 내용으로 처방을 하겠다. 최근 변양균 전 실장이나 정윤재 전 비서관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실 계획이 있었는데, 진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그런 입장을 내놓을 수 있는지, 진전된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어제, 또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변경이 없다. 굳이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까?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안 해도 되겠다. 똑같은 답변을 계속 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어제 드렸던 입장과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국민과 저희가 거기의 사건이 윤곽이 분명해 질 때 판단을 해서 사과할 필요가 있으면, 또는 저희가 입장을 밝힐 것이 있으면 밝히겠다는 것이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연결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어제 대변인께서 변 전 실장이 교부금을 협조로 해서 내려가게 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지 않나. 그 부분 관련해서인데, 거기에서 보면 사회정책비서 관실의 행정관을 통해서 된 걸로 나왔는데, 이게 변 전 실장 개인 말고 그 주위 분들에 대한 부적절한 것들이 있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 두 번째로 그 사건 초기에 한번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청불회관련 있지 않나. 그게 신정아 씨하고 꼭 관련된 건지 모르겠지만 흥덕사뿐만 아니라 다른 절에도 변 실장이 이렇게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지, 하려고 한 정황인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꼭 신정아 씨관련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청불회라는 그런 임의적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불교계의 민원… 여론 수렴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민원을 접수해서 해결하고 이런 것에 그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론수렴 자체에 대해서… 이번에도 계속 같은 판단이신지, 아니면 이 부분도 점검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듣고 싶다.
▲ 대변인 : 아까 질문 중에 주위… 정확한 뜻이 뭔지, 변 전 실장님 주위 분들이 부적절한 것이 있었는지…?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주위 분들이 있을 것 아닌가? 청와대 내에….
▲ 대변인 : 저희로서는 이렇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e춘추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변 전 실장 사건이후에 저희들 내부에서 이런 저런 점검들은 하고 있다. 점검돼서 이런 저런 사실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다.
어제 건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수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행정관이 설명을 하러 검찰에 출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적으로 확인 드린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검찰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 저희가 뭐 주변에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라고 확인해 드리는 것이 검찰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필요한 시점에 사후 확인을 해 드리긴 하지만 사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그냥 알려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필요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일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불회장 자격이기 때문에 불교계를 맡는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지 아무런 직위 없이 청불회장이란 자격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정책실장이란 차원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임의적인 단체의 대표로서 만나서 공적업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인 해석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관련 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저희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앞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이런 저런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컨대 신정아 씨 청와대 초청했던 행정관 건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안 밝히셨으니까 알 수 없는 건들이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문제되는 게 없었다고 자체조사하고 드러난 것인지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건으로 당연하게 청불회장 자격이면 무슨 힘이 있겠나, 정책실장이 청불회장이니까 이런 잡음들이 나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대변인 :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슨 저희들이 점검을 해 봤다라는 것이지, 정부에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실이 발견된 것이 있는데 그걸 밝히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점검한 것이 있고,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수사하다가 이것은 좀 의문이다라고 수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검찰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후적으로 확인해 드릴 게 있으면 확인해 드리겠다라는 게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다. 대전제는 검찰수사에 대한 협조고, 사후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해 드리겠다 이런 말씀이다.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선 전에 얘기했던 입장과 변함이 없다. 저희가 다시 드릴 말씀이 없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관련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는데, 어제 대변인께서는 변 전 실장이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집행을 협조 요청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청와대에서 언제 점검을 해서 알게된 것인지, 또 그리고 이 사실을 검찰에 협조 차원에서 알려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찰에도 변 실장이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적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된 게 있으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다.
▲ 대변인 : 첫 번째 부분은, 언제라는 것은 뭐 정확한 날짜를 측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점검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근이다. 변 전 실장 사건이 터지고 나서…터진 것은 굉장히 오래됐지요…최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저희가 보기에 저희가 입장에서 이게 뭐 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행위들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검찰에 미리 갖다가 알려 준다…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본다. 검찰수사가 되면 저희들이 협조하면 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가서 알려드렸다. 뭐 자료들을 미리 알아서 전달했다. 이럴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
세 번째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입장이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활동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이 문제된다, 아니다는 검찰이
수사 중이고 판단할 일이다. 저희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그것이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미리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 도인태(MBC) 기자 : 같은 내용인데, 지금 언뜻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흥덕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도 그 사찰에 대해서 그 지원하는 명목이, 명분이 뚜렷치 않아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 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경위 파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변 실장이 이번에 흥덕사의 지원요청에 대해서 협조 요청한 부분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아직 판단이 안 섰다는 얘기인가?
▲ 대변인 : 그렇다 그 부분은 검찰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변 전 실장을 직접… 변 전 실장을 통해서 들은 바가 없는 상태이다. 행정관은 행정적 심부름을 했을 뿐인 것이고….
- 도인태(MBC) 기자 : 청불회에 대한 질문도 드리겠다.
청불회라는 종교 친목단체가 현재 회원이 10여 명 안팎의 특별한 종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종교적 행사를 갖게 돼 있지만 실제로 바쁘다는 이유로 거의 참석하지 않고 있고 ,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이 없는데 청불회라는 직책이 이번 에 변 실장 경우를 통해서 약간 잡음이 일고 있고, 또 그 이전에 청불회장을 맡으셨던 수석이나 그 실장들 역시 종교계의…불교계의 민원을 받아가지고 교부금 지원의 역할을 해 오셨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불회장 직을 계속 이렇게 존속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좀 해 달라.
▲ 대변인 : 정확한 표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청불회가 크고, 청불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만났다는 뜻이 아니고 청불회 회장이라는 것은 청와대 고위관계자 중에 불자라는 뜻이다. 그렇지 않겠나? 그걸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교계와의 교류가 있을 수 있고 불교계의 정책적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다는 뜻이다. 회원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이런 뜻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의 고위관계자 중에 기독교계, 천주교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분들과의 교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민원을 듣고 여론을 듣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
- 권성희(머니투데이)기자 : 그러면 그 점검을 하실 때 흥덕사에 교부금 지원을 협조 요청한 것이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신 건지,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검찰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청와대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청와대 직원들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점검을 하다가 문제가 있을 때 직접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수사를 하도록 하는 거라고 계속 말씀해 오셨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미리 검찰에 알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입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이렇다. 특별교부세는 정부부처 어디서든지 요청할 수 있다. 그걸 최종적으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집행한다. 최종적으로 그것이 타당한가 아닌가는 행자부가 판단하게 돼 있다. 따라서 변 전 실장의 의견을, 입장을 직접 듣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고, 최종적으로 그것이 행정적 정당성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판단하게 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 전 실장이 요청했다는 사실만을 놓고 우리가 이것이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는 대목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또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인데,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범죄사실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저희가 보기에 분명한 청와대 직원의 범죄사실이 있다고 볼 때는 수사를 의뢰하지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 비유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반복되는 질문인데, 지난번 대통령께서 간담회 때 ‘측근들의 비리가 밝혀지면 측근 비리라고 써도 좋다…’ 사실상 사과성 발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변인 설명하시는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그 판단은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다.’ 그러니까 범법인지, 아닌지… 그러면 대통령의 사과 시점은 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확정이 되면 나오는 것인지 하나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곧 추석인데 대통령이 지난 주 일요일 날 생일 때 가까운 친지들과 오찬하는데서 그치셨고, 이번 추석 때도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봉하 내려가시는 건 아닌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드린… 우리 김응건 기자가 질문하셨던 것과 같은 답이다. 뭐 그거는 다른 답을 더 드릴 것이 없고.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구속이 확정되면…
▲ 대변인 : 그러니까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 서양원(매일경제) 기자 : 뭐가 기준인가?
▲ 대변인 : 그거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이 기준이 제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좀 보지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구속이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혐의사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가…구속 이후에도 검찰수사는 진행이 된다. 그런 진행 과정에서 윤곽이 잡히는 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어떤 것도 확정 돼 있지 않다.
두 번째는, 대통령님 추석 일정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대통령님 일정을 사전에 알려드릴 수는 없다. 추석 연휴 때 어떤 일정이 있게 됐고, 여러분께 알려드릴 일이 있으면 사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교부금을 내려 보내라고 지시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가? 맞나?
▲ 대변인 : 그렇다, 교부금은 일반적으로 정부 어느 부처나 행정을 요청할 수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양균 실장의 얘기를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청와대에서도 그와 유사한, 교부금과 관련 된 유사한 사례들이…변 실장이 꼭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 교부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세목에 대해서 그런 지시들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
▲ 대변인 : 무슨 얘기인가?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변 실장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수석이나 다른 비서관들이나 교부금 지원의 대상, 그리고 세목에 대해서 이러 저러한 지시를 하는 게…해당부처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 대변인 : 아까 일반론적으로 어느 부서에서나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그게 이제 청와대도 마찬가지인가?
▲ 대변인 : 그렇다. 포함한다.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그러면 그게 이제 공식적인 업무에 해당된다면 e지원 시스템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 대변인 : 글쎄요, 그거는 e지원 시스템이 지금 현재까지 행자부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아니, 그러니까 내부 결제 과정에서… 의사 결정과 결제 과정에서….
▲ 대변인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사례가 그렇게 얼마나 있는지 그걸 확인해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이 e지원에 남아있을지 아닐지는 제가 그걸 확인해 드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요청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문서로 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 김덕준(부산일보) 기자 : 아까 질문이 있었는데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조사과정에서 다른 사찰 지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조사과정…? 저희 내부 조사과정?
- 김덕준(부산일보) 기자 : 그렇다. 내부 조사과정 말이다.
▲ 대변인 : 그 부분을 미리 밝힐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이다.
- 권성희(머니투데이)기자 : 그럼 궁금한 게 있는데 정부부처 어느 부처나 교부금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큰 돈이 나가는 건데 어떤 절차가 있을 것인데 그냥 전화로 해라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어느 직책에서 어떤 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협조요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변 전실장이 그렇게 전화 한통으로 하는 거는 합법한 그런 과정이었는지 궁금하다.
▲ 대변인 : 아니 지금 전화 한통으로 했는지, 문서를 통해서 했는지, 이건 제가 확인되지 못했다는 말씀이다.
- 권성희(머니투데이)기자 : 그러면 어떤 부처에서든 그런 협조요청을 하는 게, 어떤 절차가 있을 거 아닌가?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그게 변 전 실장이 협조요청을 한 것이 적법한 합리적인 그런 절차였다고 판단하시는 것인가?
▲ 대변인 :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찰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 그 절차 과정들은… 이번 진행과정들은 대개 오늘 언론보도에 나왔던 사실이 있다. 그 부분을 놓고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자.
- 도인태(MBC) 기자 : 역시 특별교부금 얘기이다. 예전에 보니까 특별교부금이라는 제도가 정치인들이나…, 안 그러면 행정부처에서 지역민원 같은 것을 통해서 임의적으로 사용되는 예가 많아서, 노 대통령께서 예전에 한번 특별교부금 제도를 아예 폐지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게 실행된 것 같지면서 않은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청와대 수석이 뭐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명쾌하게 말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지금 공식적인 기록으로 어떤 합의과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식으로 어떤 교부금을…
▲ 대변인 : 내부회의가 있거나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도인태(MBC) 기자 : 그런 내부회의 없이 수석 개인의 판단으로 특정지역의 특정한 목적, 용도로 교부금 10억을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게 온당한 건지 여쭤보고 싶다.
▲ 대변인 :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그 검찰수사에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 판단 전에 저희가 적법했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수사상에 논란이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 질문은 아니었지만, 특별교부세와 전체 일반교부세… 교부세라고 하면 아마 국민들은 세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교부금’ 뭐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총 보통 교부세의 9.1%였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참여정부에 들어서 이 부분이 양 측면에… 재원의 특성상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것을 4%로 줄이자 해서, 한 4%를 줄인 사실이 있다.
- 윤태곤(프레시안) 기자 : 계속 대변인께서는 적법인지 아닌지는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지적되는 대 부분의 내용들이 적법여부를 떠나서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집행이 됐느냐에 대해서 좀 문제제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희가 듣기에는 좀 해명이 명쾌하게 되지도 않고, 변 전 실장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판단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변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많이 떨어진 부분에서… 지금 검찰에서 이것이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투명성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합리성 부분을 청와대에서 충분히 따져서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닌가도 싶다.
▲ 대변인 :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절차… 무슨 저희가 ‘기록에 남아있는 협의절차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개인적 차원에서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개인적 요청이라고 해서 꼭 불법이다, 적법하지 않다라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이 검찰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중이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다. 지금 대변인께서는 변양균 전실장이 행자부에 요청을 했다 하더라도 최종 판단은 행자부가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데, 대통령정책실장이라는 분은 대통령과 비서실장 그리고 그다음으로 권한이 막강한 분이고 또 이분이 전화를 했다면 행자부에서 들어주지 않을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전화로 요청을 했던간에 이 행위 자체가 직권 남용에 해당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법조계 시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 검찰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부적절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른 사찰에도 특별교부금이 사용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을 미리 밝히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왔다 하더라도 검찰에 이런 것까지 얘기하실 의무도 없고, 그리고 또 국민들 앞에서 밝히실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나?
▲ 대변인 :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어떠한 절차가 법이나 이런 데에 규정돼 있지 않다. 분명히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저희가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린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그런 것이다. 청와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변 전 실장의 정책행위를 다 저희가 들고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수사에 협조한다 이런 뜻이지, 국민들한테 무엇을 숨기겠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지는 않았으면 한다.
- 김근철(경향) 기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답변을 들으면서 기자들 스스로 명쾌함을 못 느끼는 이유가 아닌가 싶다. 좀 답답한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러면 두 가지를 나눠서 물어 보겠다.
첫 번째는 행자부가 최종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시지 않았나? 그 여부는…. 특별교부세 쓰는 거는.
▲ 대변인 : 그렇게 하고 있다.
- 김근철(경향) 기자 : 그러면 행자부가 어떻게 처리해서 했는지 부분은 행정절차상 감사하거나 감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청와대 스스로…적극적으로.
▲ 대변인 :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 김근철(경향) 기자 : 그러니까 그럴 의지나, 실제로 그런 행동에 옮길 생각이 있는지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찰에도 특별교부세가 지원된 것을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러면 검찰이 요구하기 전에 청와대가 먼저 이 행정행위가 적법한지 검찰에서 확인해 줘라… 왜냐 하면 이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라고 적극적으로 먼저 제고할 용의는 없나? 그렇게 하는 것이 청와대 의지를 더 분명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 대변인 : 첫 번째 것부터 말씀드리면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 있겠죠. 그러니까 특별교부세 집행과정 자제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든지, 또는 특정한 경우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라든지 청와대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결정할 상태는 아니고, 이건 이 사건 이후에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 질문이 미리… 그거는 지나친 행위라고 생각한다. 행정행위가 죽 있었는데 특별한 불법요소가 발견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검찰에 가서 이것을 다 들고 가서 판단해 달라라고 자료를 제출한다는 게 그게 정당한 행위일까?
- 김근철(경향신문) 기자 : 모든 행정행위가 아니라 그 사찰에 지원된 특별교부금에 관련된 그런 건은 그게 광범위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현재 검찰수사 방향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커넥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특정 사찰에 부당하게 지원된 게 있지 않느냐라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 대변인 :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 부분은 검찰에 여러 가지 자료 요청의 요구가 있을 수 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해서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
- 조수진(동아일보) 기자 : 정윤재 전 비서관에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난 11일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하신 멘트를 보면, ‘정 전 비서관에게 심각한 불법 행위가 있다면 이것은 측근비리라고 이름을 붙여도 변명하지 않겠다. 그와의 관계로 봐서 제가 사과라도 해야 될 문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밤쯤 결정이 되는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확립되고 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이 될 수도 있지만 혐의가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정윤재 비서관이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그분들은 내가 부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라고 처음에 동석한 사실조차 부인했다. 이런 혐의가, 이미 불법 행위가 드러났는데 얼마만큼 더 나와야만 대 국민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이 약속이 언제쯤 유효하고 지켜질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란다.
▲ 대변인 : 아까 예를 들면 서양원 기자나 김응건 기자와 똑같은 것을 양면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다.
구속이 되는 게 하나의 기준이 되지 않겠느냐, 구속이 된다면… 이렇게 얘기했지만 거꾸로 구속 여부랑, 구속적부심에서 기각이 되느냐 마느냐 여부랑, 사건의 진실의 윤곽이 잡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과 저희가 보기에 사건의 윤곽이 드러났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할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더 어떻게 얘기해야 분명히 되는 걸까.
- 권성희(머니투데이)기자 :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을 언제로
보시는 건가.
▲ 대변인 : 저희들의 판단을 봐 달라. 시간을 어떤 걸 기준으로 정해야 되겠나, 그것도 애매하지 않겠나.
- 권성희(머니투데이) 기자 : 그러면 재판결과가 난 이후라고….
▲ 대변인 : 그런 뜻은 아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내용을 바꾸어서 하나 질문 드리겠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그동안 줄곧 강조를 해 오신 게 투명성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 대변인 : 예, 그렇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한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 대변인 : 물론 낱낱이는 아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동의하에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았는데, 국정원장이 북한에 갔다 오셨는지 확인을 안 해 주시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꾸 확인을 요청 드리는 이유는 2000년 정상회담 때도 임동원 원장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갔다 왔는데, 나중에 수사결과를 보니까 그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때. 물론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만, 그래서 그런 의혹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확인을 하시고 무슨 용건 때문에 다녀왔는지 소상하게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다시 질문 드린다.
▲ 대변인 : 다녀오셨다고 말씀 드린 적 없고, 두 번째는 그 부분을 1차 정상회담 때 있었던 어떤 불법적인 행위와 연관해서 그런 의심이 있으니까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저희는 적절한 표현이 제가 그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남북정상회담 성사와 관련해서 어떤 이면의 다른 합의가 있었느냐, 아마 대개 그런 질문이 있었을 때 전혀 없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다.
- 신정록(조선일보) 기자 : 8월 4일, 5일 가서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를 하신 것 아닌가. 그 이후에 지금까지 한 달여 지났는데 그 사이에 다녀오신 적이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다.
▲ 대변인 :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 같다. 국정원장의 일정과 동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정원 스스로 판단해서 밝힌 것 이외에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내일모레부터 추석 연휴이다. 마무리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다.
계속 남북정상회담이 문제인데, 하나의 관심인데 남북정상회담 보도 유예를 파기했던 파이낸셜 뉴스가 있었다. APEC 정상회담에도 못 갔다. 이게 원래 8월 말에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남북정상회담 취재단에도 참가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나 또 기자입장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방북 취재단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서울 프레스센터의 취재는 허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거기만 관계를 지울 것이 아니라 청와대 출입정지 됐던 것도 풀어서 남북정상회담 취재단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방북취재단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나머지 취재는 저희가 허용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음을 알려 드리겠다. 이상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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