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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호적폐지..대법원 가족증명서 시범 무료발급
등록일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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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부가 없어지고, 대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년부터 발급될 가족관계증명서와 똑같은 증명서를 무료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기간에 누락된 가족이 있을 경우엔 가까운 시구청과 읍면사무소에 마련된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법원이 자료를 모아 누락기록을 보완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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