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공청회···이달 중 정부안 확정
등록일 : 201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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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이달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오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영은 기자>
대체복무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분야는 복무 기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현역병을 기준으로 2배 기간인 36개월이나 1.5배 기간인 27개월을 근무하는 방안이 주로 제시됐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막기 위해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27개월 복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각각의 주장입니다.
녹취> 임재성 / 변호사
"징벌적 대체복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1년 반이나 되는 시간에 대체 복무제를 수행한다는건 너무나 큰 또 다른 징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5배나 2배 복무가 아닌 현역병과 같거나 비슷한 기간으로 근무하되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지영준 / 변호사
"군 복무 기간도 실질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현역과 동일하게 해야죠. 그게 가장 맞습니다.
현역이 하면서 비전투분야인 유해발굴단이나 지뢰제거가 가장 적합하다."
다만 비전투 분야보다 소방서나 교정시설이 복무 장소로 유력합니다.
출퇴근 형식이 아닌, 합숙 형태 복무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시설에는 합숙시설이 대체로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이달 안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인데요.
오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최영은 기자>
대체복무제에 대한 공청회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분야는 복무 기간.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현역병을 기준으로 2배 기간인 36개월이나 1.5배 기간인 27개월을 근무하는 방안이 주로 제시됐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막기 위해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과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27개월 복무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각각의 주장입니다.
녹취> 임재성 / 변호사
"징벌적 대체복무제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1년 반이나 되는 시간에 대체 복무제를 수행한다는건 너무나 큰 또 다른 징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1.5배나 2배 복무가 아닌 현역병과 같거나 비슷한 기간으로 근무하되 비전투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지영준 / 변호사
"군 복무 기간도 실질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현역과 동일하게 해야죠. 그게 가장 맞습니다.
현역이 하면서 비전투분야인 유해발굴단이나 지뢰제거가 가장 적합하다."
다만 비전투 분야보다 소방서나 교정시설이 복무 장소로 유력합니다.
출퇴근 형식이 아닌, 합숙 형태 복무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들 시설에는 합숙시설이 대체로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김종석)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대체복무제 정부안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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