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호적 폐지, 가족증명서 시범 무료발급
등록일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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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호적부가 없어지고, 대신 개인별로 작성된 가족관계등록부가 사용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전면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범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달 2일부터 22일까지 3주 동안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내년부터 발급될 가족관계증명서와 똑같은 증명서를 무료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기간에 누락된 가족이 있을 경우엔 가까운 시ㆍ구청과 읍ㆍ사무소에 마련된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법원이 자료를 모아 누락기록을 보완하게 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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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 기간에 누락된 가족이 있을 경우엔 가까운 시ㆍ구청과 읍ㆍ사무소에 마련된 `가족 추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법원이 자료를 모아 누락기록을 보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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