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운 '한계가구' 주택 매입해 재임대
등록일 : 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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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하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하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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