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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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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은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아직 한 달 가량 시간이 남았지만,국세청에는 벌써부터 이에 대한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납세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의 내용과 신고방법,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200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해 왔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금부담비중을 늘림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투기자본의 활동을 제한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납세 대상자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세대별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합산해,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3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그리고 4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를 가진 사람만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에 63.5%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이며, 이들이 종부세 전망액의 73.4%를 점유하고 있어, 종부세의 대부분을 다주택 소유자들이 부담케 됩니다.

이들로부터 징수하는 세액은 2조 8,814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 1조 1,635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많은 혜택을 누림으로써 부동산 가치가 높아진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개인납세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법인납세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시스템을 내려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 물건수가 많은 납세자는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세액계산은 물론,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도 모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노약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관할세무서의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고업무를 도울 방침입니다.

올해 말에 있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가, 납세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국세청의 노력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성실신고에 임하는 납세자들의 협조아래, 또 한 번 괄목할 성과를 거두길 기대해 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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