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등록일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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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에 걸쳐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의 가산금이 가산율 조정에 의해 늘어나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기존 연 4.2%에서 5%로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이란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눠서 내게 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세액에 더해서 내야합니다.
이 같은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조정되며, 최근 이자율이 평균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해 가산율이 5%로 조정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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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을 기존 연 4.2%에서 5%로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이란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기간에 걸쳐 세금을 나눠서 내게 하는 제도로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세액에 더해서 내야합니다.
이 같은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조정되며, 최근 이자율이 평균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반영해 가산율이 5%로 조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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