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 세원관리 강화
등록일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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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을 팔거나 상속과 증여를 하는 등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이 해외 부동산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와 관련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기존에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통보하던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30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과세당국에 통보해야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바뀌면 해외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내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거래건수는 모두 ,992건으로 금액으로는 6억 달러 수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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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 부동산 세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재정경제부와 관련법 개정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기존에 30만 달러 이상의 해외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만 통보하던 관련 자료를 앞으로는 30만 달러 미만의 경우에도 과세당국에 통보해야 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가 바뀌면 해외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내역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국내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거래건수는 모두 ,992건으로 금액으로는 6억 달러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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