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한달···"서울 등 집값 안정세"
등록일 : 2018.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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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아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던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거래도 크게 줄었는데요.
문기혁 기자, 정부가 지난달 세제와 대출, 공급까지 아우르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간단히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 문기혁 기자>
네, 9.13 부동산대책을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늘리고, 대출은 어렵게 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책 발표 후 한 달이 됐는데 변화가 좀 있었나요?
◆ 문기혁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이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풍이 몰아치던 부동산시장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을 이끌던 강남4구는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대출 규제 등에 막히면서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춰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인자 / 공인중개사(서울 서초구)
"30억 원대는 한 1억 원 정도 호가가 떨어졌다고 보고요. 20억 원대는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10억 원대는 2~3천만 원 정도 호가 낮춰서 급하신 분들이 관망하면서 내놓는 분들 있으신데, (그렇다고) 매수하시는 분들의 추가 매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도 '거래절벽' 수준으로 거래가 줄었고, 가파른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였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길우 / 공인중개사(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래물량은 완전히 죽어있죠. 제가 절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세도 잘 안 나가요. 전세도 지금 조금 주춤하고, 모든 것이 심리적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지켜보는 상황이다. 눈치싸움이다."
이렇게 거래가 주춤하면서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유림 기자>
네, 6~8월 급등하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모양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 문기혁 기자>
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무엇보다도 대출 규제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선,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다주택자는 전세대출도 제한됩니다.
1주택자이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전세대출이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투기를 하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6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40%까지만 가능합니다.
특히,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려면 임대사업자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돈 빌리기 쉬운 임대사업자대출을 활용해 투기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면서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돈줄이 막혔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자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기다리면서 거래량이 줄고, 이로 인해 가격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당분간 매수, 매도자 줄다리기에 따라 거래량이 둔화되면서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는 패턴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런가하면요.
미국과 우리나라간 금리 역전 폭이 커진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죠?
하단> 금리 인상·종부세 개편 등도 영향 전망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이르면 이번 달에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3.5% 내외인 주택담보대출이 4%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줄어든 돈줄을 더욱 옥죄는 결과가 되겠죠.
여기에 정부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2~3배 커집니다.
이렇게 금리인상과 종부세 영향까지 감안하면 당분간은 지금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채효진 기자>
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란 건데, 정부는 9.13 대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9.14일부터 적용하고 있고요.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3개 보증기관의 규정을 개정해야 해서 오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등 3곳의 규정을 개정한 건데요.
다소 모호했던 세부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는 신규 보증이 전면 금지되지만,
기존의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엔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번 연장해줍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전세대출에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합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지방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이나 소형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돼 다음 달 말 시행됩니다.
청약 시장에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수도권 등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9.13 대책 후속으로 9.21 공급대책도 발표했는데요.
당시 1차 신규택지 17곳을 우선 발표했고, 특히, 서울 도심 가까이에 미니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내용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에 1~2곳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때 2기와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9.13 대책 한 달이 지나면서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대책의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나가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던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입니다.
거래도 크게 줄었는데요.
문기혁 기자, 정부가 지난달 세제와 대출, 공급까지 아우르는 강도 높은 대책을 발표했잖아요.
간단히 내용부터 정리해볼까요?
◆ 문기혁 기자>
네, 9.13 부동산대책을 정리하자면,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늘리고, 대출은 어렵게 하는 한편, 수도권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대책 발표 후 한 달이 됐는데 변화가 좀 있었나요?
◆ 문기혁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도 높은 대책이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지금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광풍이 몰아치던 부동산시장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의 집값 상승을 이끌던 강남4구는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대출 규제 등에 막히면서 집을 사려는 매수자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집을 팔려는 매도자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관망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낮춰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로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인자 / 공인중개사(서울 서초구)
"30억 원대는 한 1억 원 정도 호가가 떨어졌다고 보고요. 20억 원대는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10억 원대는 2~3천만 원 정도 호가 낮춰서 급하신 분들이 관망하면서 내놓는 분들 있으신데, (그렇다고) 매수하시는 분들의 추가 매수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분당, 과천 등 수도권 주요지역도 '거래절벽' 수준으로 거래가 줄었고, 가파른 집값 상승세도 한풀 꺾였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인터뷰> 이길우 / 공인중개사(경기 성남시 분당구)
"거래물량은 완전히 죽어있죠. 제가 절벽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전세도 잘 안 나가요. 전세도 지금 조금 주춤하고, 모든 것이 심리적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지켜보는 상황이다. 눈치싸움이다."
이렇게 거래가 주춤하면서 집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정유림 기자>
네, 6~8월 급등하던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은 모양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 문기혁 기자>
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무엇보다도 대출 규제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선,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은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에 다주택자는 전세대출도 제한됩니다.
1주택자이더라도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전세대출이 어렵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자금으로 투기를 하는, 일명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해 60~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이제 40%까지만 가능합니다.
특히,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구입하려면 임대사업자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돈 빌리기 쉬운 임대사업자대출을 활용해 투기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대출을 규제하면서 집을 사려는 매수자들은 돈줄이 막혔습니다.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도자들도 일단 지켜보자는 식으로 기다리면서 거래량이 줄고, 이로 인해 가격 약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당분간 매수, 매도자 줄다리기에 따라 거래량이 둔화되면서 가격이 약세를 나타내는 패턴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런가하면요.
미국과 우리나라간 금리 역전 폭이 커진 상황인데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죠?
하단> 금리 인상·종부세 개편 등도 영향 전망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이르면 이번 달에 소폭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현재 3.5% 내외인 주택담보대출이 4%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줄어든 돈줄을 더욱 옥죄는 결과가 되겠죠.
여기에 정부안대로 종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다주택자들은 세금 부담이 2~3배 커집니다.
이렇게 금리인상과 종부세 영향까지 감안하면 당분간은 지금의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채효진 기자>
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란 건데, 정부는 9.13 대책의 효과를 내기 위해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은 대책 발표 다음 날인 9.14일부터 적용하고 있고요.
전세대출 보증 제한은 3개 보증기관의 규정을 개정해야 해서 오는 15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행합니다.
공적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민간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 등 3곳의 규정을 개정한 건데요.
다소 모호했던 세부 내용도 정리했습니다.
먼저, 다주택자는 신규 보증이 전면 금지되지만,
기존의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엔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한번 연장해줍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전세대출에선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합니다.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요.
지방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이나 소형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낮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오늘 입법예고 돼 다음 달 말 시행됩니다.
청약 시장에서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고, 수도권 등에서는 추첨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9.13 대책 후속으로 9.21 공급대책도 발표했는데요.
당시 1차 신규택지 17곳을 우선 발표했고, 특히, 서울 도심 가까이에 미니 '3기 신도시' 4~5곳을 조성해 2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한 내용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말에 1~2곳을 공개할 예정이고요.
이때 2기와 3기 신도시의 교통대책도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9.13 대책 한 달이 지나면서 과열됐던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는 모습입니다.
대책의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해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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