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中企 세무조사면제검토
등록일 : 2007.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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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규모 사업자 뿐 아니라 수입을 성실하게 신고하는 중소법인에 대해서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성실신고 중소법인의 정기조사 제외 등 조사대상의 합리적인 선정을 위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선정 대상 자문위원회는 국세청이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회계사와 세무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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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에 조사대상선정 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성실신고 중소법인의 정기조사 제외 등 조사대상의 합리적인 선정을 위해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선정 대상 자문위원회는 국세청이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기구로, 회계사와 세무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 5명과 국세청 내부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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