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 차 잦은 고장 시 교환·환불 가능
등록일 :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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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내년부터는 새로 산 자동차에서 불이 나거나 엔진 시동이 꺼지는 등 잦은 고장이 반복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에서 중대사고가 날 경우 관리자의 사고보고가 의무화됩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 차를 구입 한 후 1년 안에 중대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또 새 차로 교환할 경우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담겼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전기 시설과 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호스트 서버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 등을 갖춰야 합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온라인으로만 자동차 매매알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사무실 등 기존 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춰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온라인 기반 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중대사고가 날 경우 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사고가 났는데도 통보하지 않거나 사고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내년부터는 새로 산 자동차에서 불이 나거나 엔진 시동이 꺼지는 등 잦은 고장이 반복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기계식 주차장에서 중대사고가 날 경우 관리자의 사고보고가 의무화됩니다.
계속해서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새 차를 사자마자 고장이 반복되면 교환하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레몬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새 차를 구입 한 후 1년 안에 중대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또 새 차로 교환할 경우 취득세는 이미 낸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담겼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중개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전기 시설과 사무실 등을 갖추지 않아도 되지만 호스트 서버용량과 이용약관,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 등을 갖춰야 합니다.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온라인으로만 자동차 매매알선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시시설·사무실 등 기존 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춰야 했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온라인 기반 창업을 지원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계식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이용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중대사고가 날 경우 관리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에 알려야 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사고가 났는데도 통보하지 않거나 사고현장을 훼손한 경우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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