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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전면 개정 통계법
등록일 :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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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만에 전면적으로 개정을 추진한 통계법이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통계법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통계법이 28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우선 통계법 개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 통계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내용이 바뀌었을텐데요, 주요 개정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Q> 크게 네 가지로 주요 개정 내용을 짚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제도들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품질 관리제도’가 명문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Q> 통계를 생산하는 데 공공기관의 행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행정자료 활용제도’도 도입됐는데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Q>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도 신설됐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통계법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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