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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DSR 규제 적용···"갚을 수 있는 대출만"
등록일 :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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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가계대출의 문턱이 좁아지고 또 높아집니다.
가계대출 관리 지표인 DSR 규제가 내일부터 도입됩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앞으로 대출 심사가 깐깐해져 대출 문턱이 높아집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시범운영을 거쳐 내일부터 은행권에 관리 지표로 의무화됩니다.
DSR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DSR이 70%가 넘으면 위험대출, 90%가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규정됩니다.
은행들은 DSR 70%가 넘는 대출이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지방은행은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각각 차등 적용됩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은 DSR 규제 기준 자율 적용 등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쯤 강제 규제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업이자상환비율, RTI 규제도 같은 날 강화됩니다.
규제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은행별 예외취급 한도에 따라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해왔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기준 미달에 따른 대출 거절 사례가 거의 없었을 만큼 제도가 느슨하게 운영된 것에 대한 조치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도입을 통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대출받는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계 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DSR 관리지표 도입이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여타 정책수단과 함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서민형 정책상품인 햇살론, 새희망홀씨와 소액신용대출 등 서민형 대출상품은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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