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오늘 시작
등록일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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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늘어나고, 도서, 공연비의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세청이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리보기는 과세기간 종료 전 근로자의 절세를 위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공제를 받기 위해 12월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3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 9월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고, 올해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예상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각각의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실제 부담한 세율인 실효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해에는 도서 공연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돼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돼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어납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더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6번 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신경은 앵커>
특히 올해부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이 늘어나고, 도서, 공연비의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국세청이 오늘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미리보기는 과세기간 종료 전 근로자의 절세를 위한 맞춤형 정보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9월말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현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공제를 받기 위해 12월까지 어떤 결제 수단을 사용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은 30%로 공제율이 다릅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면 신용카드 등 9월까지의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 연말까지 본인과 부양가족의 사용 예상액을 입력하고, 올해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예상 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를 통해 각각의 맞춤형 절세 도움말과 유의사항을 안내받고 실제 부담한 세율인 실효세율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해에는 도서 공연 사용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돼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돼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늘어납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고,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모바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더 자세한 내용은 국번 없이 126번 상담전화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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