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MR [뉴스링크]
등록일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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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ASMR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에 안정을 주고, 숙면을 돕는다는 소리인데요.
곤충의 울음소리도 이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3. ASMR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모두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자율감각 쾌락반응, ASMR의 일종인데요.
가을밤 정취를 물들이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가만히 귀기울이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분석 결과, 정서 안정 효과가 23.9% 향상됐고, 우울감은 81.4%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하는 '치유농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2000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05년 오늘,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게재한 논설의 일부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시일야방성대곡' '이날 목놓아 통곡한다'는 의미입니다.
2. 시일야방성대곡
'황성신문'은 조선 말기, 민족의식을 깨우치기 위해 계몽 운동가들이 창간한 신문인데요.
을사늑약 체결 사흘 후인 1905년 11월 20일.
주필인 위암 장지연이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황성신문에 게재했습니다.
논설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고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짐승보다 못한 자'라며 힐책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경찰은 사전검열 없이 신문을 배포했다는 죄목으로 장지연을 체포하고 황성신문을 무기 정간했습니다.
장지연은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일제 찬양 글을 써 친일인명사전에 오르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러나 당대 지식인의 울분이 담긴 이 사설만은 지금까지 남아 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현직 판사 탄핵을 요구하면서 탄핵이 또다시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법관 탄핵
헌법 제 65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법관은 헌법에 따라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개시합니다.
국회에서 처리해 헌법재판소에 최종결정을 맡긴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때와 절차가 거의 비슷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탄핵을 받아 파면된 사례는 없는데요.
국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뉴스의 빈틈을 채워드리는 시간, 뉴스링크 시작합니다.
ASMR 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에 안정을 주고, 숙면을 돕는다는 소리인데요.
곤충의 울음소리도 이런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3. ASMR
바람이 부는 소리, 연필로 글씨를 쓰는 소리.
모두 뇌를 자극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는 자율감각 쾌락반응, ASMR의 일종인데요.
가을밤 정취를 물들이는 귀뚜라미 울음소리도 가만히 귀기울이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이 곤충을 이용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요.
분석 결과, 정서 안정 효과가 23.9% 향상됐고, 우울감은 81.4%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자원을 콘텐츠로 개발하는 '치유농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농업의 가치를 새롭게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2000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05년 오늘, 장지연이 황성신문에 게재한 논설의 일부입니다.
이 글의 제목은 '시일야방성대곡' '이날 목놓아 통곡한다'는 의미입니다.
2. 시일야방성대곡
'황성신문'은 조선 말기, 민족의식을 깨우치기 위해 계몽 운동가들이 창간한 신문인데요.
을사늑약 체결 사흘 후인 1905년 11월 20일.
주필인 위암 장지연이 을사늑약을 비판하는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을 황성신문에 게재했습니다.
논설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고 이완용 등 을사오적을 '짐승보다 못한 자'라며 힐책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경찰은 사전검열 없이 신문을 배포했다는 죄목으로 장지연을 체포하고 황성신문을 무기 정간했습니다.
장지연은 이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에 일제 찬양 글을 써 친일인명사전에 오르는 치욕을 겪습니다.
그러나 당대 지식인의 울분이 담긴 이 사설만은 지금까지 남아 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현직 판사 탄핵을 요구하면서 탄핵이 또다시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1948년 헌법 제정 이후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법관 탄핵
헌법 제 65조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재적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법관은 헌법에 따라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또 국회는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개시합니다.
국회에서 처리해 헌법재판소에 최종결정을 맡긴다는 점에서 대통령 탄핵 때와 절차가 거의 비슷하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법관이 탄핵을 받아 파면된 사례는 없는데요.
국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지금까지 뉴스링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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