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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철책 284㎞ 제거···강력범죄자 택배업 제한
등록일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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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해안가에 보면 설치돼 있던 군 경계 철책 보신 적 있을 텐데요.
정부가 경계 철책과 흉물로 전락한 노후 된 군 시설 일부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통과된 주요 안건을 신국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동해안과 서해안에 적 침투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경계 철책의 길이는 총 413.3㎞.
이 가운데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가 추가로 철거됩니다.
총 284㎞의 경계 철책은 2020년까지 제거되며 주민 출입이 제한됐던 해안 지역은 주민에게 개방됩니다.
또한, 방치됐던 국방, 군사시설 8천여 곳도 약 3천 500억 원을 들여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개선안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까지 불필요한 해안 철책 169.6㎞를 철거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시설 8,299개 소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택배업 종사를 제한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등의 전과자는 최장 20년간 택배업을 할 수 없습니다.
마약사범도 죄명에 따라 최소 2년에서 20년까지 택배업이 제한됩니다.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도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특화해 인사 관리 방안이 변경됩니다.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곧바로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가해자로 신고된 사람의 근무지 변경, 휴가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가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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