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다·부킹닷컴 '환불불가' 약관···시정명령
등록일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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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권고 하였으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외호텔 예약사이트 운영 사업자인 아고다와 부킹닷컴에 환불불가 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 취소 시점 이후 숙박 예정일까지 남아있는 기간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숙박 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호텔스닷컴, 익스피디아 등 4개 사업자에 시정권고 하였으나,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 이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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