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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 언론인 강제해직.취업 등급별 제한
등록일 :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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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신군부가 언론인 강제해직과 언론사 통폐합을 주도한 데 이어서 해직 언론인들의 취업도 등급에 따라 제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신군부 언론통제와 10.27 법난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보안사령부가 1980년 2월 정보처를 신설하고 언론반을 가동한 사실이 보안사의 `언론조종반 운영계획` 문서에서 드러났습니다.

또 당시 군.경 합동병력이 전국의 사찰과 암자 5천칠백서른한곳을 수색한 이른바 `10.27 법난사건`은 신군부측 합동수사본부의 불교계 정화수사계획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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