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조건 완화···가족 동의 범위 축소
등록일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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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품위있는 죽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존엄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 일부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법적으로 연명치료중단이 가능해졌습니다.
현행법상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말기,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두 명 이상이 진술했을 경우 또는 가족 모두가 합의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직계 존비속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해야하는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한정으로 돼 있던 '직계 존·비속' 규정이 '배우자나 일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배우자나 일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없다면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를 받아야하고, 이도 불가능한 경우 '형제자매'의 합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가짓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로 제한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환자의 품위있는 죽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존엄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조건 일부를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에게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 4일부터 법적으로 연명치료중단이 가능해졌습니다.
현행법상 회생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거나 말기, 임종기에 들어선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평소 환자가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가족 두 명 이상이 진술했을 경우 또는 가족 모두가 합의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직계 존비속 모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을 지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에 합의해야하는 가족의 범위를 줄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무한정으로 돼 있던 '직계 존·비속' 규정이 '배우자나 일촌이내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배우자나 일촌 이내 직계 존비속이 없다면 '2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를 받아야하고, 이도 불가능한 경우 '형제자매'의 합의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가짓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중단, 또는 유보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로 제한돼 있습니다.
복지부는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 중단 대상 시술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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